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플랜 내 – 사모펀드(Private Securities) 투자옵션 도입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첫 401(k) 플랜, 무엇부터 준비할까?

401(k) 플랜 도입은 단순히 플랜을 여는 것이 아니라, 회사 구조·예산·직원 구성에 맞는 설계, 정확한 Recordkeeping과 Payroll 연동, Advisor의 전문적 지원,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준비하면 401(k)는 직원 복지를 넘어 회사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5 4Q) - 401(k)/기업연금 기업주와 HR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Part 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직원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와 전략 (Transamerica)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참가자 공지의무 - HR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업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HR 담당자는 SPD, SAR, 개인별 명세서 등 기본 공지사항과 수수료 변경, 투자옵션 변경, Safe Harbor 요건 등 특별 상황에 대한 추가 공지를 법정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컴플라이언스 업무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July, 2025)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퇴직 후 평생 소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SECURE 2.0 법안과 기업의 역할

SECURE 2.0 법안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401(k) 같은 직장 연금 플랜을 도입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플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플랜 관리를 위해 기업 연금 플랜 전문 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현명하게 대비하여 오너와 직원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세요.

401(k)/기업연금 FIDUCIARY (June, 2025)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NAPA SUMMIT 2025

미국의 NAPA는 2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retirement plan advisor들의 대표적인 전문 단체로, 매년 개최되는 NAPA SUMMIT은 최신 지식과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급변하는 은퇴계획 트렌드와 ERISA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retirement plan advisor로서 기업들이 수탁자(Fiduciary)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April, 2025) -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025년도부터 꼭 시행되어야 하는 기업연금 주의사항 (SECURE ACT 2.0)

2022년 12월에 입법된 SECURE ACT 2.0은 1974년이후 은퇴플랜에 대한 가장 큰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 기업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경영인, 인사담당자 들은 특히 변화에 맞추어 플랜에 세칙을 데드라인에 맞춰 업데이트 및 직원들에게 통지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 2024년도 점차적으로 의무화 되어왔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조항들이 꼭 시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401(k) 재직 중 인출: 당신이 몰랐던 은퇴 준비 전략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Safe Harbor 401(k)플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면제와 직원 복지의 두마리 토끼를 잡다

401(k)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401(k) 플랜의 Form 5500 -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 기준, 그리고 벌금에 대한 이해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