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에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 라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직원의 가족이 별세하면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중이다.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