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는 종업원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 모두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종업원의 잘못과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