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플랜 셋업 전, 먼저 봐야 할 것은 플랜이 아니라 회사 구조다

401(k) 플랜을 시작할 때 회사 매칭이나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바로 회사의 소유·지배 구조(Controlled Group)이다. 겉으로는 법인이 달라도 IRS 규정상 한 고용주로 묶일 수 있는데, 이걸 뒤늦게 알면 가입대상부터 운영 방식, 규정준수까지 플랜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사 구조를 정리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두면, 불필요한 수정·추가 비용·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훨씬 안정적으로 플랜을 운영할 수 있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스폰서의 업무 우선순위 및 검토사항 (Part IV)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연금을 통한 주택 구입 허가 방안 논의 (Part I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플랜 내 – 사모펀드(Private Securities) 투자옵션 도입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플랜 내 – 종신소득(Lifetime Income) 옵션 강화 동향 (Part 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026년, 401(k) 납입부터 다시 정비하자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매칭을 받기 위한 3~4% 납입에 그치지만, 이는 세금 절감과 은퇴 준비 모두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후 IRA로 공제를 보완하려 해도 소득 기준 초과로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흔하다. 이는 투자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연초에 구조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1(k)는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매년 관리해야 할 전략 도구다. 연초에 납입률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자산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드는 출발점은 언제나 연초다.

세금을 먼저 낼 것인가, 나중에 낼 것인가 - 2026 Roth catch-up 의미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연금 개혁 법률인 SECURE 2.0 법이 2026년부터 고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401(k) 캐치업(Catch-Up) 납부 방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캐치업 납부를 세전(pre-tax) 방식으로 선택해 즉시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캐치업 납부를 Roth(세후)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 후 401(k)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시점이 되면, 오랜 기간 모은 401(k) 자산을 어떻게 생활 자금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게 된다. 401(k)와 같은 기업 퇴직연금은 인출 시기, 세금, 퇴직 후 생활비 관리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01(k)에서 벌금 없이 인출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5세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고,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