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운용하도록 설계된 은퇴연금플랜으로 조기인출을 할 경우 상상하지 못한 비용과 좋지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한 계획과 함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Retirement plan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중에 IRAs 와 같은 금융 어카운트로 운용되는 은퇴플랜이 있다. 쉽게 기업은퇴연금과 개인은퇴연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연금이라도 일정기간을 지나 마지막 단계에선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401(k)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야하는 때를 맞이한다. 플랜 운영규정을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직장 401(k)플랜에 남겨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왜 굳이 옮겨야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될 것이다.
401(k)에 개인들이 반드시 저축을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특히,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401(k)에 저축할 경우 어느정도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는지 계산해보자.
최근 몇년간 여러 주에서는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의무화 하는 법을 통과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401(k)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어떤 주에서 은퇴플랜 의무화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자면, CA, CO, CT, IL, MD, MA, OR, WA는 이미 법안 통과 및, 이미 시행중에이며, ME, NJ, NM, VA, VM는 법안 통과 및 시행 스케줄이 잡혔고, NY과 NYC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 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 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 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때 얻을수 있게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지난 12월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가 의회를 통과했다. SECURE ACT는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의 약자이다. 뜻을 풀이하자면 모든 <미국인들의 은퇴세팅을 위한 연금저축 증대 방안>정도로 해석하면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개인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택스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중요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022년 소득이 많은 경우 내년 택스보고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요즘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들이 보편화가 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저축을 계획하며 마주치는 장벽들이 있다. 바로 Pre Tax (Traditional IRA, Traditional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After Tax (Roth IRA, Roth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이다.
What are the chances of having your plan investigat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The Department of Labor (DOL)'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EBSA) started a project called the Terminated Vested Participant Project (TVPP) back in 2017. I was the project leader of the TVPP, which was a national project, initially overseeing more than 25 investigators at the Los Ange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