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Calendar Year 로 운영되는 401(k)플랜의 경우 새해 플랜연도가 시작 되기 30일 (12월 2일) 전까지 직원들에게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Notice 들이 있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1차 2차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 했다. 전체 58개 카운티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들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회사 Old 401(k) 어카운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규정에는 이전 직장의 401(k) 어카운트가 7,000달러 이하일 경우 회사가 강제인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1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2024년도의 은퇴플랜 관련 세금공제 한도액을 발표했다. 한도액은 매해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에 맞춰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매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해 2024년에는 각 은퇴플랜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SECURE Act 2.0(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22년도 규정에 의하면 401(k)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는 그만 둔 직원의401(k)어카운트가 7,000달러 이하일 경우 자동 롤오버 또는 인출하도록 강제적 시행을 허락했다. 이 경우 소액계좌 소유자는 의지와 상관없이 인출 또는 롤오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IRS의 11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401(k)를 포함한 IRA 등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금플랜들의 저축한도가 전체적으로 연간 $50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주요 연금관련 세금공제 한도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최근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원들의 401(k) 융자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 미 최대 401(k) Provider 중 하나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에서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401(k)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그동안 401(k) 융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들을 불식했으면 한다. 또, 이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401(k) 플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들을 짚어본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랜이 법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된 요즘, 은퇴플랜을 셋업 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2025년부터 1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처음 플랜을 셋업 하려다 보면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401(k)플랜을 할 것인가, 아니면 SIMPLE IRA플랜을 할 것인가 인데, 이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생길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차사고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도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외에도 주택내부와 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비용증가등도 생길수 있다. 자녀 유학비용이나 교육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긴급한 여행이나 가족상황으로 인해 추가 지출이 필요할수도 있다.
'Golden Handcuffs Plan'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내용을 가진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원베니핏 플랜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플랜이나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직원 인센티브 플랜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종업원 퇴직연금 보장법)는 미국의 은퇴연금관련 제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401(k)/기업연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ERISA Fiduciary(수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배타적 목적의 원칙,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3) 금지된 거래 원칙 등 3가지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를 꾸준히 게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는 능력있는 직원을 구하고 계속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