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로 인한 재정적 파멸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롱텀케어 준비는 단순히 보험 하나를 더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이타적인 재정 플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롱텀케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높은 금리 환경은 은퇴 준비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시점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만기 MYGA의 보장 이자율은 대체로 연 5~6%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 저금리 시기의 상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다. 하지만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남기면 SSI나 Medicaid 같은 정부 혜택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pecial Needs Trust(SNT)를 활용한 재정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을 함께 활용하면 부모 사망 이후에도 자녀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보호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직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라면, 401(k)에 꾸준히 납입하고 개인 투자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할까"라는 질문이 따라다닌다. 미국 자산운용사 T. Rowe Price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셜 시큐리티가 대체하는 소득 비율은 20~27%에 불과하다 — 평균 소득자(40%)의 절반 수준이다. 401(k) 한도와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간격을, 고소득자 은퇴 설계에서는 반드시 따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의 Annuity, 특히 Fixed Indexed Annuity(FIA)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Lifetime Income”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상품들은 단순히 원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평생소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시 해지나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남은 계약가치를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크게 향상된 셈이다.
미국 부동산 투자, 미국 주식 및 ETF 보유, 자녀 유학,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한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세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ETF 투자자라면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전략입니다. Roth IRA는 지금 세금을 내고 미래의 수익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세금 방패’입니다. 여기에 IUL까지 병행하면 납입 한도와 인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유연한 Tax-free income 설계가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금리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와 FIA(Fixed Index Annuity)의 조건 역시 과거보다 개선된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입한 어뉴이티를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