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누구도 말하거나 생각하기 원하지도 않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대화가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와 관련된 이 Final Expense 혹은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만큼 현실적인 대화도 없다. 이곳 미국에서는 사는 지역이나 장례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5,150 ~ $9,135 정도가 장례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금액은 만일 한국식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면 더 증가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싱글부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와 자녀의 안정된 경제환경을 위한 보호플랜을 생명보험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