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청(DOL)의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실수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돕고,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주나 HR 담당자의 주기적 Fiduciary 업무. Plan Documents에 대한 Review 및 실행. 직원들의 401(k) 가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401(k) 가입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401(k)플랜의 직원 급여에 대한 기준 확인 및 실행 절차의 확인. 개인의 401(k) 불입금, 회사의 Matching 또는 융자상환금에 대한 입금일 준수. 401(k) 불입금액에 대한 한도 점검. 주기적인 401(k) 플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