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어뉴이티는 평생 동안 연금을 제공하는 안정된 은퇴 수입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한인들에게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한다. 어뉴이티는 계약 조건이 복잡하다, 펀드 수수료가 비싸다, 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주식이나 채권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복잡 불편하고 보험 회사만 이익을 보는 비싼 금융 상품이라면 어떻게 여태 퇴출되지도 않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을까?
많은 Small Business Owner와 자영업자들은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은퇴준비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알더라도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런 Small Business Owner나 자영업자가 셋업 및 관리에 큰 노력을 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SEP IRA를 소개해보겠다.
IRA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IRA 계좌를 가지고 있다. IRA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에 대한 활용이 대부분이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제 세금혜택을 받는가의 차이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Roth IRA는 은퇴 준비를 위한 유용한 재정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을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이혼 후 재산 보호,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재정지원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금이 투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갖고 있는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그러나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 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다. 은퇴투자는 특히 그렇다. 3주전 단기 조정을 거친 시장은 최근까지 상승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401(k) 롤오버는 비용, 투자옵션, 파산, 채무 보호 등 다양한 요인 고려 은퇴자금 보호와 평생 보장되는 소득원 목적이라면 개인연금 상품 롤오버도 적절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59.5세 넘으면 개인은퇴계좌 활용 자산운용 방식 변경 셋업 후에도 펀드 비용·수익률 검토, 더 나은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능동 운영인 뮤추얼 상품보다 수수료 낮아 회사 매칭 혜택 최대한 활용, 전 직장 401(k)도 살펴봐야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입해야 한다.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전할 때에는 갖고 있는 401(k)를 IRA계좌로 Rollover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갖고있는 Annuity도 상황 및 목표의 변화에 따라 Transfer(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Annuity 이전을 위한 Rule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사업자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각 비즈니스마다 소득도, 직원구성도, 원하는 바도 각각 다 다르기에, 어떤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더 좋다는 흑백 논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Rollover 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Withdrawal 하기 등이 있다.
SECURE ACT는 은퇴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치 방식의 재산상속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비배우자 상속인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유예 해택을 받는 은퇴플랜 자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의 생전엔 의료비로 생겨날 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Fidelity Investments에서 최근 실시한 새해 재정목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 빚 상환, 소비와 지출 줄이기가 새해 다짐의 우선 순위로 떠 올랐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은퇴 플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 살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이다.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한 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는 CalSavers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또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안내 및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은퇴연금 마련이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느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세금절약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Multi Year Guarantee Annuity 줄여서 MYGA라고 부르는 이 연금 상품은 최근 들어 연금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아니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들 가운데,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몇 년간 높은 이자로 묶어 둘 수 있는 MYGA는, 이러한 이유로 포트폴리오에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다시한번 이 상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1차 2차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 했다. 전체 58개 카운티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들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1월 1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2024년도의 은퇴플랜 관련 세금공제 한도액을 발표했다. 한도액은 매해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에 맞춰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매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해 2024년에는 각 은퇴플랜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IRS의 11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401(k)를 포함한 IRA 등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금플랜들의 저축한도가 전체적으로 연간 $50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주요 연금관련 세금공제 한도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한인 시니어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알게 되는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소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가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세제후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애초 기대금액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는 남은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 소유의 유무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23 The Retirement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1/3이상이 이와같은 동일한 걱정을 갖고 있다고 파악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용 상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은퇴인컴 준비에 크고 작게 영향을 끼쳐 예상과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들수 있다.
은퇴가 가까이 오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동안 저축해 둔 자금이나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개인은퇴계좌(IRA) 등 은퇴 플랜을 통해 투자해 온 자금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은퇴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너무나 다양한 연금상품이 있다. 유형별로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대라면 더욱 걱정이 늘어날 수 있을것이다. 시장 침체기에도 내 은퇴자산을 지키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자마다 대응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것이다. 여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된 요즘, 은퇴플랜을 셋업 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2025년부터 1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처음 플랜을 셋업 하려다 보면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401(k)플랜을 할 것인가, 아니면 SIMPLE IRA플랜을 할 것인가 인데, 이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CD(Certificate of Deposit), 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 401(k), 403(b) 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플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은퇴플랜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은퇴플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Qualified Plan 과 Non-Qualified Plan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본격적으로 은퇴플랜을 알아보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자.
얼마전 찰스슈왑이 전국 1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도시마다 금액의 차이가 꽤 있었다.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순자산 150만에서 170만을 보유해야 여류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외 덴버나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등 비교적 한인들이 LA보다 덜 밀집된 곳에서는 60만달러에서 8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보도 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및 의료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엔 실직도 생길수 있다. 또 끝난줄 알았던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몫돈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모아뒀던 IRA에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다. IRA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 의 패널티를 내야한다. 이때 패널티(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예외조건들이 있다.
401(k)는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운용하도록 설계된 은퇴연금플랜으로 조기인출을 할 경우 상상하지 못한 비용과 좋지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한 계획과 함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Retirement plan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중에 IRAs 와 같은 금융 어카운트로 운용되는 은퇴플랜이 있다. 쉽게 기업은퇴연금과 개인은퇴연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연금이라도 일정기간을 지나 마지막 단계에선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IRA와 Roth IRA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발표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IRA 및 여러 세금관련 마감일이 연장되어 그에 대한 질문 또한 자주 듣게 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401(k)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야하는 때를 맞이한다. 플랜 운영규정을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직장 401(k)플랜에 남겨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왜 굳이 옮겨야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될 것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 401(k)는 직원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직원의 플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옮기는 방법으로 또 다른 401(k)로 이전해서 합칠 수 있고, 401(k)를 IRAs로 전환하여 옮길 수도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올바르게 401(k)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본다.
어뉴이티의 기원은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된 오랜 역사를 지닌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이 금융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주식투자 상품과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뉴이티 플랜이 있다. 어뉴이티는 오랜 역사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다.
택스보고를 하는 시즌인 지금, 세금을 조금더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중 하나는 은퇴플랜에 저축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가 가장 쉬운 예일 테이고, 비지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등을 통해서 더 큰 저축이 가능하다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는 이유로 여러가지가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직, 부상 또는 질병과 같은 원치않은 이유나 사고로 인한 조기은퇴는 오히려 큰 재정적 부담을 만들수 있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편안하려면 은퇴 전 소득의 약 80%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여기에는 사회보장연금(SSA), 각종 투자계좌, 개인 및 기업은퇴연금 등 모든 소득원의 포함이다. 든든한 은퇴를 위한 은퇴연금 만들기, 여기 50세에 반드시 실천해야할 필수요건을 제공한다.
지난 몇년간 미국의 여러 주 정부의 직장 은퇴 연금 의무화가 이루어 지며, 많은 한인들도 그전에 없었던 401(k)나 비슷한 은퇴플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은퇴플랜들은 대부분 뮤추얼 펀드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으며, Plan Administrator (대부분 고용주) 는 Plan Fiduciary로서, 직원이 특정 펀드를 지정하지 않았을경우 기본 펀드를 정해주는 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를 지정하게 되었있다.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는 은퇴플랜에 돈이 많을 경우라면 401(k),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래더링 전략을 수립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래 래더링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만기로 구성해 변동성에 대비, 안정적 소득을 취할수 있도록 목표 하는것이다.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는 단일 금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금리 리스크를 낮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
기업연금 401(k) 또는 개인연금 IRAs 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며, 짧지않은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 401(k)와 IRAs 모두 통틀어 이런 은퇴연금을 운용할때는 지켜야 할 IRS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리는' 시기와 '빼서 쓰는' 시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내 돈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보고에 관한 법적 규정을 잘 살펴보면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 그 중에서 개인은퇴연금 조성을 위해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확실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은 물론 넣은 원금을 보장하고, 잃지않는 인덱스 이자방식의 안전한 은퇴연금을 소개한다.
IRS는 지난 1월 10일 올 겨울 이래 없던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의 재난과 피해가 속출하자 캘리포니아 상당수 카운티 지역에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rs.gov: California storm victims qualify for tax relief; April 18 deadline, other dates extended to May 15) 연장된 마감일로 인해 좀 더 여유있는 세금보고 준비와 함께 절세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자.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저축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최근 IRS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에는 더욱 높아진 은퇴플랜의 저축 한도금액과 IRA의 소득상한선 등 여러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1(k), 403(b), IRA 등으로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과 함께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금, Roth IRA 로 전환시 내야하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더불어 TCJA 가 만료되어 Tax Rate이 상승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 전에 전환하는 것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니, Traditional IRA나 401(k), 403(b) 의 은퇴계좌에서 ROTH IRA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IRA나 401k등을 통해 저축하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이미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허나 Taxable Income이 줄어듬과 동시에,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Savers Credit을 통해서 Tax Credit또한 받을수 있다는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 소득이 적어 저축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버짓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Savers Credit이 은퇴저축을 시작할수 있는 불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난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더믹이 미국에서 시작된 해로 기록됐다. 많은 사업체와 학교, 직장이 한시적으로 폐쇄됐고, 이로 인해 대부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뉴욕타임즈의 또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내 저축률이 증가해 작년 말까지 33%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및 각종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면활동이 중단되어 가계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조건이 부합되어 저축률을 높인 계기도 포함됐다.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은퇴후 원하는 삶의 질과 생활 환경이 어떨지 고민하고 예측해 봐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인생후반을 멋지게 시작할수 있다. 이에 필요한 몇가지를 아래의 방밥으로 제시한다.
은퇴플랜을 준비할때 어디서, 어떤것부터 시작할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과 은퇴연금 유형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은퇴연금 플랜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될 수 있다. 401(k), IRA, 403(b), Annuity등 특정 용어로 사용되어 무엇을 선택할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에 대해 세금혜택을 기준하여 IRA와 인덱스 Annuity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은퇴자금의 형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 내가 은퇴할 시점에 내가 필요한 만금의 은퇴자금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현명함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의 새 버전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플랜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살펴본다. 새 규정에서 정의하는 혜택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매년 4월에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하게 된다. 이 때 절세 혜택을 위한 플랜 셋업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IRA, SEP-IRA, SIMPLE-IRA, 401(k), 403(b), DB Plan등 이와 같은 어카운트를 전문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사전에 또는 급하게 찾게될 수 있다.
401(k) 플랜의 59.5세 규정에 비해 55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약 조기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401(k) 플랜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퇴연금플랜은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기인출에 대해선 페널티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401(k)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55세 규정에 있다.
심플IRA(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또는 401(k)플랜과 같은 기업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은퇴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 플랜에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그 동안 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퇴연금 IRA에 납부한 금액은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보고되는 소득을 낮추어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IRA는 소득이 있어야 납부가 가능하다.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급여(salary or wages), 커미션 또는 자영업 순이익이 포함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도 IRA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것을 (배우자 IRA)라고 하며 기존 IRA, Roth-IRA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은퇴를 하면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꺼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때까지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은퇴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pension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401(k)에 저축하고 있다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집 구매, 자녀의 학자금 납부 등에 401(k) 자금을 유용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지출하는 일은 계좌를 위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은퇴플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은퇴연금플랜 계좌 중 어떤 플랜부터 꺼내 써야 할 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즉, 401(k)를 먼저 쓸지 어뉴이티를 먼저 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은퇴연금을 각 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 인출 순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각의 방법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세금절약도 할 수 있다.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퇴플랜의 가장 큰 추세 중 하나는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에서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은 플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실용성이 이런 추세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
저축은 습관을 넘어 전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계획이든 목표를 만들고 이를 성공하기 까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실행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장 먼저 개인 재정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수 있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적어보자. 계획-실행-리뷰 라는 심플한 프로세스를 월별로 혹은 쿼터별로 실천하고 리뷰하고 재부팅하다 보면 올해 말 당신의 살림살이는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이져 있을것이다. 2022년,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첫 페이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넘겨보자.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은퇴연금 플랜을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안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은퇴플랜은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각각의 제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변경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또 다른 제한은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납부제한선과 관련있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은퇴계획는 모 아니면 도 식인 게임형태의 겜블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은 전략이 중요하다. 저축의 전략중 가장 기본은 강제 저축이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401(k), IRA, Annuity)등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은 곳을 최대한 활용하자. 쉽게 돈을 꺼낼수 없는 곳에 돈을 두고, 소득이 늘때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이라도 불입액을 늘려가는 실천과 노력도 아끼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 저축은 습관이고 이는 습관을 넘어 전략이다.
개인은퇴계좌(IRA)를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은퇴 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은퇴계좌 셋업의 빠르고 늦은 차이가 개인은퇴계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기 실천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2037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불능력과 개인저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인 은퇴연금 401(k) 플랜과 개인은퇴연금 IRAs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은퇴플랜의 차이를 파악하면 어떤 옵션이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2019년 말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거의 30%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Covid-19으로 인한 취업환경의 변화로 자영업 증가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IRA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한 절세 및 은퇴연금 전략은 훨씬 더 다양하고 혜택도 넓다. 일반적으로 자영업(가족경영 포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 IRA와 Solo 401(k) 플랜이 대표적이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차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최소 인출금 규정(RMD)이 복잡해졌다. 2020년에 필요한 RMD에 대한 CARES특별법, 새로운 기대수명표의 시행일 연기, 72세로 RMD를 적용하는 SECURE특별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RMD 규칙을 적용하기 혼란스로울 수 있다.
401(k) 등 직장 은퇴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IRA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격과 활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상품은 그 자체가 은퇴 플랜 용도로 쓰이는 금융 상품이다. 은퇴 플랜 용도로 사용되는 금융 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금이 은퇴플랜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즉 써야 할 때가 되어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 은퇴계좌(IRA)나 401(k), 펜션 플랜 등 다른 은퇴 플랜들이 갖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 역시 바로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다.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개인은퇴연금계좌 로스IRA (Roth IR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안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로스IRA의 활용 기능을 살펴본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401(k)를 제공받는다 하여도 이것이 최고의 은퇴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401(k)가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 IRA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돈을 찾아서 쓸 때 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Roth IRA플랜 운영 중 트랜스퍼(Transfer)를 할 때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일부 정부지원 마련 중에는 지원금들이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2020년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원금들도 있다. 특히 2020년도에 받은 실업 수당이 그 한가지 예이다. 가족당 받았던 Stimulus 지원금과는 달리 실업수당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일부 금액을 면세해 주자는 의논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오히려 전 년에 비해 수입이 증가해서 세금들 더 내야 하거나 세율이 높아진 경우도 보게 된다.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직장인 은퇴연금 중 대표적인 401(k)는 여러가지 기능과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개인연금으로 401(k)를 옮길 때 가능한 여러가지 환경을 확인해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이전 직장 401(k)를 반드시 개인 IRA 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한 은퇴연금 관리 효과를 얻도록 한다.
은퇴연금의 납부 한도액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다. COVID-19으로 한동안 하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은퇴연금의 2021년도 납부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거나 일부 한도는 약간의 상승폭이 생겼다. 2020년도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 플랜의 납부액 한도를 올 해와 비교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한다.
2021년 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꼭 알아야할 날짜가 있다.
이전 직장에서 불입하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흔히 올드 401(k)라 한다. 올드401(k)를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옮기도록 하자.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캐쉬밸류에서 돈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현재 IRS에서는 COVID-19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면 59 ½ 전에 인출시 내야 하는 10%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401(k)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9 ½ 이전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Pre-Tax 와 Post-Tax 개념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Tax Benefit Plan을 은퇴플랜에 올바르게 적용 해 보자
개인은퇴연금 플랜, 더 이상 귀 동냥으로 얻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로 안전한 은퇴플랜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를 사직하면서 회사에서 저축해 오던 401(k)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401(k)를 롤오버하고자 할때 주의 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알아보자.
401(k) 롤오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활용 방법
직장연금 401(k)를 지금 개인연금 ROTH-IRA로 컨버젼한다면 세금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은퇴플랜의 구조와 특징을 바로알고 활용하도록 하자
IRA 인출과 절세 전략 주가 하락 상관없이 평생 소득 보장 연금 활용 많아 상속자산 만들려면 생명보험·롱텀 케어 플랜 활용
로스 IRA 변경 타이밍 인출할 시점 되면 소득세율 인상될 가능성 높아 로스는 강제인출 규정 없어 세금 유예 혜택 길어
COVID-19사태로 인한 직장연금및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새규정이 발표됐다
절세효과를 위한 기본, IRAs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개인은퇴 연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랜이다.
72세부터 시행적용되는 RMD를 제대로 알아야 페널티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 관리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점검해 재배치해야 투자 위험성 파악해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확인
시큐어(SECURE)법과 스트레치(stretch) IRA 정부 세수 증대 목적 10년 내 인출 규정 신설 IRA·401(k) 등 RMD 적용 대상으로 확대 소급 적용 안돼서 현재 수혜자는 해당 안돼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