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변화하는 상속 면제 금액과 연간 면제 금액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가장 쉽게는 현금으로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자산 증가의 성장 가능성이나 현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계획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목적의 계좌를 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을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이혼 후 재산 보호,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재정지원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유지에 힘쓰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현재는 백세 장수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져 가는 의료비 마련에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생명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특약)으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병 또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만성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말기 질환 판명 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SECURE ACT는 은퇴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치 방식의 재산상속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비배우자 상속인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유예 해택을 받는 은퇴플랜 자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의 생전엔 의료비로 생겨날 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학자금 원리금상환 미루기와 탕감 전략 30살 레지던트 의사의 생명보험을 이용한 학자금탕감 및 은퇴자금 마련 케이스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생활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충분한 자산없이 지내게 될 상황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LIMRA의 연구보고가 있다. 이런 현실은 은퇴 후에도 믿을 수 있는 소득제공이 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핵심적인 플랜, 어뉴이티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퇴직저축을 늘리고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방법을 알아본다.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어린 상속자인 손자가 4살이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햇수와 그리고 21년을 더하니, 대개 100년 정도 안팎으로 예상하게 된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하게 됬는 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상속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원망스럽기도 한것이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며, 돈이 때로는 피보다 진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상속집행자의 일반적 의사결정에서 불거진 불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관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등 이유는 다양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각 소유주를 지칭하여 Joint Tenant (조인트 테넌트)라고 일컫는다.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일수도 있겠구나싶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재이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면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인데, 대답은 아래 내용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에 "nexus" , 즉 한국말로 "연관성"이 있다. 즉 아무런 연고 없이,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당위성에 해당 국가와 납세자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은 연방 증여 및 상속세 적용 공제금액을 현격히 인상했다. 이 TCJA 2017 계정 이전의 연방 증여(Gift) 및 상속세(Estate Tax) 면제는 $549만 달러였으나, 2022년 현재 면제금액은 1인당 $1,206만으로 결혼한 부부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2,412만 달러나 면제받을 수 있다(면제 받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고 40%의 Tax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직장인 은퇴연금 401(k)는 매년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IRS로부터 정해져 발표된다. 401(k)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아 절세플랜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401(k)에 최대 납부한도액을 이미 저축하고 있거나 은퇴연금 마련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다음의 플랜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과 함께 큰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Roth IRA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Roth IRA계좌 개설을 포함해 몇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소유자와의 관계 및 어카운트 유지 기간에 따라 이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게 결정된다. Roth IRA 및 기타 은퇴연금 계좌의 상속에 관한 규칙은 2019년 은퇴연금 강화를 위한 SECURE법과 2020년 CARES법이 통과된 이후 변경됐다.
1912년 미국 최초의 일반인 대상 연금상품이 출시된 이후 약 1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 기준 미국의 총 연금 판매액은 $2,331억달러로(IRI Issues Year-End 2021 Annuity Sales Reports. April 7, 2022),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흔히 보이는 커피숍의 간판처럼 자주 접하게 되는 'Living Trust'가 가진 숨겨진 장점을 알아보자.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부쩍늘고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부모 사후 트러스트가 계속 결국 상속을 받을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다.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답을 구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서, 미국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장이다. 허나 꼭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와 몇개의 주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LLC의 지분을 어떻게 증여하는 지 잘 모를때가 많다. (LLC는 한국어로 유한 합자회사이다. 각 소유주들을 멤버라고 명칭하며 지분을 멤버쉽이라 일컫는다. 유한합자회사이기에, 각 멤버들이 회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정한 한계에서 끝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리빙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씨가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킴패밀리 트러스트로 등기이전이 되어야한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제외).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상속계획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정 및 가족 환경 역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혼이나 출산 이혼 장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재산 내역이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상속계획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기본적인 서류 확인은 상속계획의 시작이다. 중요한 절차는 해야 할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전문 재정설계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와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주 활용되는 생명보험이나 신탁, 증여 등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은 분명 상속계획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상속계획의 핵심은 당사자의 뜻을 반영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때로 절세나 세무상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미국 증여/상속법 그리고 한국 증여/상속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해야한다.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하는 장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플랜에 오해를 갖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 마음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의뢰인 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싱글부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와 자녀의 안정된 경제환경을 위한 보호플랜을 생명보험이 제공한다.
주택·사업체 소유 시 반드시 있어야/ 어린 자녀 있으면 보호자 선정 중요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유동자산이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미국 내 모든 금융상품에는 수혜자 지정을 하도록 돼어 있다 . 수혜자 선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야 상속할 때에도 유리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상속받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 중 9월 30일은 무엇일까? 새규정에 의거 한 변화 된 관리, 운영법을 알아보자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요즘 "정리"가 대세이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저자 일본여성 곤도 마리에는 이미 넷플릭스에서도 유명인이다.
미국 보험업계는 매년 9월이 되면, 9.11 테러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생명보험의 달(Life Insurance Awareness Month)”을 지정하게 되었다.
부동산 명의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장기 간호비 상승하며 상속에도 영향 생명보험과 함께 꼭 들어야 할 노후 안정
상속세/증여세면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주접하는 질문이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하나요"이다.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로스 IRA 변경 타이밍 인출할 시점 되면 소득세율 인상될 가능성 높아 로스는 강제인출 규정 없어 세금 유예 혜택 길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구촌이 다 총성없는 전쟁상태이다.
시큐어(SECURE)법과 스트레치(stretch) IRA 정부 세수 증대 목적 10년 내 인출 규정 신설 IRA·401(k) 등 RMD 적용 대상으로 확대 소급 적용 안돼서 현재 수혜자는 해당 안돼
부채가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빚을 남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만약 어떤 부채가 있다면, 생명보험 보장 크기를 결정할 때 반드시 부채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