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시장일수록 단순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은 안전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고 복리 효과를 잃게 만든다. 은퇴자는 시장을 맞추려 하기보다 ‘준비된 대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금·채권·배당주·대체자산의 역할을 분리해 유동성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고, 세후 기준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IUL)을 활용한 자산보호와 상속계획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역외보험 가입은 제한적이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접근 가능하다. 역외보험 혹은 미국보험은 단순 투자보다 전략적 자산관리 도구로 신중히 활용해야 하며, 금융의 국경이 흐려지는 만큼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1-4명 직원 기업도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복잡한 401(k)나 제한적인 CalSavers 대신 의무적 고용주 매칭과 즉시 베스팅을 제공하는 SIMPLE IRA가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529 플랜은 교육비뿐 아니라 부유층 가정의 상속 및 자산 이전 전략에도 효과적인 세제 혜택 저축·투자 계좌다. ‘Superfunding’ 기법을 활용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의 5배까지 한 번에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대규모 증여 전략은 현실적으로 부유층 가정에만 적합하다. 반면, 중산층 가정이 매달 저축해도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529 플랜보다 FAFSA를 통한 재정 지원 극대화와 맞춤형 재정 전략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있다.
2025년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 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 은퇴 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의 $23,000에서 $23,500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 7일 Non-Compete Clause Rule (“the Ruling”)을 발표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근로자와의 새로운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 할 수 있다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세금 삭감 협상 승인후에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