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 할 수 있다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세금 삭감 협상 승인후에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