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
많은 Small Business Owner와 자영업자들은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은퇴준비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알더라도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런 Small Business Owner나 자영업자가 셋업 및 관리에 큰 노력을 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SEP IRA를 소개해보겠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 7일 Non-Compete Clause Rule (“the Ruling”)을 발표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근로자와의 새로운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Original Medicare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수수료 기반 프로그램, 또는 Medicare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 Medicare Advantage Plan 중에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