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입해야 한다.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