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시점이 되면, 오랜 기간 모은 401(k) 자산을 어떻게 생활 자금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게 된다. 401(k)와 같은 기업 퇴직연금은 인출 시기, 세금, 퇴직 후 생활비 관리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01(k)에서 벌금 없이 인출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5세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고,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Roth IRA는 세금 보고를 하는 개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소 인출 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입해야 한다.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