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 Part 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직원 주식 매입 제도(ESPP)란?

ESPP(직원 주식 매입 제도)는 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룩백 기능이 있다면 할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적격 조건 충족 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적 재정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직장인 복리후생이다.

베이비 부머라면 꼭 챙겨야 할 의료비와 요양비 대책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성공 - 401k 기업연금 중소기업 필수 복지 혜택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Profit Sharing Plan: 이익 분배 제도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401(k) 매칭과 귀속 정책 - 기업과 직원의 상생(원-원)전략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Term life 전환

Accelerated Benefit Rider : 중병이나 중증질환 또는 말기질환 진단을 받았을때,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의료비, 생활비,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Long term care insurance에서 제공하는 베니핏과는 달리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대한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