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ESPP(직원 주식 매입 제도)는 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룩백 기능이 있다면 할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적격 조건 충족 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적 재정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직장인 복리후생이다.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명보험을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ccelerated Benefit Rider : 중병이나 중증질환 또는 말기질환 진단을 받았을때,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의료비, 생활비,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Long term care insurance에서 제공하는 베니핏과는 달리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대한 제약이 없다.
Life Happens가 실시한 본 조사에 의하면, 싱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최소 $332,705의 저축이 마련되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세금 보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