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저번 칼럼에 간단하게 설명한 바이어의 실사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에스크로에서 실사 기간은 바이어가 건 물을 구매 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과정이고, 이 기간을 컨틴전시 (Contingency, 조건부 과정) 기간이라고 한다.
529 학자금 플랜은 학자금 저축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바뀐 새로운 법들에 따라 다른 학자금 저축보다 여러 이점이 많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