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도, 복잡한 은퇴 플랜도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라면 지금의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IRA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5년 전, 저축 구조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SECURE 2.0 법안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401(k) 같은 직장 연금 플랜을 도입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플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플랜 관리를 위해 기업 연금 플랜 전문 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현명하게 대비하여 오너와 직원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세요.
캘리포니아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1-4명 직원 기업도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복잡한 401(k)나 제한적인 CalSavers 대신 의무적 고용주 매칭과 즉시 베스팅을 제공하는 SIMPLE IRA가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거나 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퇴직연금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alSavers 의무사항, 벌금 규정, 그리고 고용주가 세금 절감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