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 최저임금 포스터도 반드시 게시해야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87센트에서 18달러 42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81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8달러47센트로 인상됐다.

직원이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 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