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량 발송 시작. 항소나 해결 옵션등 기한내 조치 취하는 것이 중요
이미 세금 완납했다면 납부기록 제출. 미납 시엔 벌금·이자 줄이기 위해 조치
연방 국세청보다 더 적극적 징수활동 강화
캘리포니아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