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때문에 모두가 물가에 민감하다. 어떻게든 지출과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비용은 투자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연관된 비용에는 펀드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 트레이딩 비용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투자자들도 선거에 관심이 높다. 2024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다. 인구 규모로 보면 글로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올 해 선거를 치루고 경제규모로 보면 글로벌 경제의 57%가 선거를 치룬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70%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선거를 치룬 국가들을 보면 이미 몇 가지 흐름이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포퓰리즘’의 득세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많은 Small Business Owner와 자영업자들은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은퇴준비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알더라도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런 Small Business Owner나 자영업자가 셋업 및 관리에 큰 노력을 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SEP IRA를 소개해보겠다.
자산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산 관리를 생각한다. 투자자산 관리에는 늘 어느 정도 현금자산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물론, 포트폴리오 자산의 100%를 투자자산에 배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산투자를 위해 현금자산을 포함한 다른 안전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월부터 대량 발송 시작. 항소나 해결 옵션등 기한내 조치 취하는 것이 중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융자를 활용한 레버리지는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률을 증가시키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융자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 완납했다면 납부기록 제출. 미납 시엔 벌금·이자 줄이기 위해 조치
연방 국세청보다 더 적극적 징수활동 강화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IRA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규정이나 제한점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랑 IRA관련 상담을 하면서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세금이 투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갖고 있는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그러나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 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IRA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Catch-Up 기여금을 통해 얻을수 있는 혜택. 세금공제 효과.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로스계좌로 기여 가능. 60-63세 Catch-Up 기여 한도 추가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사는 회사 운전사와 다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 세금, 소득세를 납부하고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 중차량 사용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비즈니스 운영 계획. 쉬운 영업 장소 변경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SECURE Act 2.0규정에서 다루는 은퇴연금에 대한 개정 법안과 접목하여 자녀의 학자금 마련과 동시에 은퇴 연금까지 효과적으로 미리 플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세금 삭감 협상 승인후에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마이가는 자산 증식 계획의 전반에서 등대처럼 돋보이고 있다. 특히 고정된 이자율과 사전에 정해진 짦은 기간을 가진 마이가는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모두에게 높이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되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2024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24년부터는 더 강조되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의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연령층보다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연령층 그리고 보유 자산의 분산투자를 목적, 활용할때 채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Rollover 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Withdrawal 하기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Notice 2024-2(Notice)를 통해 SECURE ACT 2.0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그동안 법은 나왔지만 해석이나 실천 부분에서 애매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문제였지만, 조금씩 설명이 나오는 과정에 있다. 이 Notice는 Q&A 형식으로 되어있고, SECURE ACT 2.0에 대한 전체 가이드가 아닌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듯하다.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 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시작된 CALSAVERS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현재5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까지는 더욱 확대되, 단 한명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오너들은 직원들이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 할수 있도록 은퇴연금을 저축할수 있는 은퇴계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최근 연방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입시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이후에 당해의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액 공제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구입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미리 준비하는 세금절약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1차 2차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 했다. 전체 58개 카운티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들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1월 1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2024년도의 은퇴플랜 관련 세금공제 한도액을 발표했다. 한도액은 매해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에 맞춰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매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해 2024년에는 각 은퇴플랜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은퇴를 앞둔 한인 시니어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알게 되는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소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가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세제후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애초 기대금액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원들의 401(k) 융자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 미 최대 401(k) Provider 중 하나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에서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401(k)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그동안 401(k) 융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들을 불식했으면 한다. 또, 이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401(k) 플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들을 짚어본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필자는 지금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해 한국 출장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기에, 미국 상속/증여 업무를 한국에서도 돕기 위해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면서 한국인들의 재산 크기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수 밖에 없다.
'Golden Handcuffs Plan'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내용을 가진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원베니핏 플랜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플랜이나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직원 인센티브 플랜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원천 징수는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기타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이다. 보유 중에도 세금 문제를 늘 해결해야 하지만, 팔 때가 더 고민된다. 가치가 높고 취득 후 그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이다. 팔아야 하는 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DST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Risk Diversification이란 말은 아마 모두에게 익숙한 말일 것이다.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이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내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다. 필자는 Risk Diversification도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는 Tax Diversification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홈오피스(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및 의료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엔 실직도 생길수 있다. 또 끝난줄 알았던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몫돈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모아뒀던 IRA에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다. IRA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 의 패널티를 내야한다. 이때 패널티(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예외조건들이 있다.
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운 자산가를 볼때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다. 필자 또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것인지 선배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이다. 고객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멋진 방법이 여러개 있어서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IRA와 Roth IRA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발표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IRA 및 여러 세금관련 마감일이 연장되어 그에 대한 질문 또한 자주 듣게 된다.
자영업 고용세란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즉,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중 근로자(Employee) 부담분에 대해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하여 납부한다.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한때 주식시장이 침체 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했다. 이 당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많은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스보고를 하는 시즌인 지금, 세금을 조금더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중 하나는 은퇴플랜에 저축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가 가장 쉬운 예일 테이고, 비지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등을 통해서 더 큰 저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것이 어떤 종류(Type·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법인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 사업장 위치, 투자자의 신분, 그리고 이득금 배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회사의 타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4~6번을 다루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 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 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 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때 얻을수 있게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세금보고에 관한 법적 규정을 잘 살펴보면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 그 중에서 개인은퇴연금 조성을 위해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확실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은 물론 넣은 원금을 보장하고, 잃지않는 인덱스 이자방식의 안전한 은퇴연금을 소개한다.
2010년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오바마케어는 우리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가입자들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고, 예방차원의 병원방문도 늘었을 뿐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저소득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특히 이 법안에 주요 포인트중 하나는, 보험 보조금 (Subsidy)를 통해 본인 수입에 비례한 의료보험료및 병원비용을 지불하고 병원방문이 가능해젔다는 것이다.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에 걸쳐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IRS는 지난 1월 10일 올 겨울 이래 없던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의 재난과 피해가 속출하자 캘리포니아 상당수 카운티 지역에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rs.gov: California storm victims qualify for tax relief; April 18 deadline, other dates extended to May 15) 연장된 마감일로 인해 좀 더 여유있는 세금보고 준비와 함께 절세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저축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아무도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은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도 저점을 확신할 수 없고, 반등장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손실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최근 IRS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에는 더욱 높아진 은퇴플랜의 저축 한도금액과 IRA의 소득상한선 등 여러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1(k), 403(b), IRA 등으로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과 함께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IRA나 401k등을 통해 저축하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이미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허나 Taxable Income이 줄어듬과 동시에,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Savers Credit을 통해서 Tax Credit또한 받을수 있다는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 소득이 적어 저축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버짓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Savers Credit이 은퇴저축을 시작할수 있는 불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요즘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들이 보편화가 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저축을 계획하며 마주치는 장벽들이 있다. 바로 Pre Tax (Traditional IRA, Traditional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After Tax (Roth IRA, Roth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이다.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된 장부정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의 새 버전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플랜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살펴본다. 새 규정에서 정의하는 혜택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거주지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00sqft, 1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숙박해야 출장, 당일치기는 교통비는 공제만 가능하다. 새벽 미팅 참석 위한 전날 호텔 비용은 인정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장 경비 중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과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파트너십이 해당 된다.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 시효는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 징수 시효는 세금 가액 결정일로부터 10년 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두고 있다.
매년 4월에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하게 된다. 이 때 절세 혜택을 위한 플랜 셋업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IRA, SEP-IRA, SIMPLE-IRA, 401(k), 403(b), DB Plan등 이와 같은 어카운트를 전문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사전에 또는 급하게 찾게될 수 있다.
기업 거래내역, 한 가지 회계 기준 정해 기록 IRS, 발생주의 요구, 소규모엔 현금주의 허용.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계좌의 일순위 수혜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100% 지정해야 한다. 401(k) 자금의 분배는 대부분 가입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원이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명령한 경우는 은퇴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은퇴연금 자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QDRO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현재 401(k)에 저축하고 있다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집 구매, 자녀의 학자금 납부 등에 401(k) 자금을 유용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지출하는 일은 계좌를 위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2월이 시작되면서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다 더 많은 세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세법 제정 및 각종 구호 정책에 따른 기존 세법의 변화에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변화를 익히고 따라가느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전년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 세금액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것이고, 택스 리펀드(Tax Refund)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된 기업연금의무화 법안등에 따라 다양한 기업연금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주들과 직원들은 그 장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01(k)를 운영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직원들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자.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세금 보고 시 택스 아이디(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이다.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그달의 총 팁 수입을 정리하여 고용주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하여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상속계획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정 및 가족 환경 역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혼이나 출산 이혼 장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재산 내역이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상속계획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쪽은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받은 쪽은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는데 더는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린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 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최근 들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판매세(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그리고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취급되는 품목은 일반 소모품으로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되어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자영업자 401(k) 플랜은 1인 기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이다. 자영업자 401(k)를 통해 세금혜택과 은퇴연금 마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Simple IR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혹은 상품은 Stock, Bond, Mutual Fund, ETF 그리고 각종Annuity 등이다. 직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자산이나 상품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직원은 이 플랜에 넣은 불입금액 모두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Match해 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양도차익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서 세금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납세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 때문에 생기는 추가 양도 차익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소득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월급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통해 은퇴 소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은퇴 소득도 일단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은퇴 소득에 대해 어떤 세규가 적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식의 은퇴 소득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한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 및 각종 보조 그랜트로 주택가격의 큰 가격 하락은 없어 보인다. 필자가 지난 22년 부동산 브로커 일을 하면서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주택 구매인지 아니면 렌트로 살지다. 답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은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가 바뀐 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보나 형사적인 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보고 기간이 끝나고 전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1~2년 뒤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세금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은퇴를 생각해 적절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첫째,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의 안정된 재정상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재정을 보호하고, 세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요구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종신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 본다.
세금 보고 시 교육비와 관련한 혜택으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가 있다.
은퇴준비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할까? 사실 은퇴 플랜을 하다보면 막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단순히 언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단순한 과정을 통해 안전한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사항(STEMP)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 준비해 나가 보자.
연금 상품은 그 자체가 은퇴 플랜 용도로 쓰이는 금융 상품이다. 은퇴 플랜 용도로 사용되는 금융 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금이 은퇴플랜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즉 써야 할 때가 되어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 은퇴계좌(IRA)나 401(k), 펜션 플랜 등 다른 은퇴 플랜들이 갖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 역시 바로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다.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많은 사람들이 재정플랜에 오해를 갖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세금 보고 후 납부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IRS) 또는 주 정부 세금 담당 부서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고지서는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Under estimated tax penalty일 것이다.
개인은퇴연금계좌 로스IRA (Roth IR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안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로스IRA의 활용 기능을 살펴본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401(k)를 제공받는다 하여도 이것이 최고의 은퇴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401(k)가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 IRA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은퇴 후 없으면 좋은 것 중에는 질병과 세금이 있다. 당연히 건강해야 열심히 일하느라 못해본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질병이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은퇴 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세금 역시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더 좋다.
돈을 찾아서 쓸 때 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Roth IRA플랜 운영 중 트랜스퍼(Transfer)를 할 때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추가 경기부양안 혜택 보려면 보고 서둘러야 / 주식투자 보유 1년 기준으로 세율 달라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보통 직원이 연간 납부하는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고용주)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납부해 준다. 직장마다 401(k) 플랜의 조건에 따라, 매칭금액에 대한 조항을 여러가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체 급여의 일정 부분까지 직원 납입금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것을 주로 선택한다. 혹은 고용주가 직원의 401(k)플랜 납부 참여에 관계없이 직원의 납입금을 일정 금액 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이런 내용들은 각 직장플랜의 규정에 우선 의거하며, 법적 의무제공 사항이 아니다.
일부 정부지원 마련 중에는 지원금들이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2020년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원금들도 있다. 특히 2020년도에 받은 실업 수당이 그 한가지 예이다. 가족당 받았던 Stimulus 지원금과는 달리 실업수당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일부 금액을 면세해 주자는 의논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오히려 전 년에 비해 수입이 증가해서 세금들 더 내야 하거나 세율이 높아진 경우도 보게 된다.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유형의 회사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금일 때가 많다.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을 보고할 것인 지가 주된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선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자산보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전에 설명한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 19) 에 또 하나의 사항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때 재산세를 재조정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줘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이 필요할 지 파악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남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재정적 도움이 되는 생명보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질문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생명보험은 은퇴자금 마련과 같은 저축성 기능은 물론 가족에게 보장과 안정을 제공하는 보호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생명보험은 삶의 변화가 올 경우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생명보험을 검토 하는게 좋겠다.
다사다년했던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전 세계인을 발목을 잡았고 생활의 형태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메트로폴리탄에 살기 보다 조금 더 한적한 교외도시로의 이전이 서서히 이뤄질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직장은퇴연금401(k)는 은퇴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론(Loan)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올해처럼 개인금융 위급 상황시에 돈을 빌릴 수 있는 401(k)의 론기능은 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론 규정에 대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
이전 직장에서 불입하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흔히 올드 401(k)라 한다. 올드401(k)를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옮기도록 하자.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싱글부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와 자녀의 안정된 경제환경을 위한 보호플랜을 생명보험이 제공한다.
self-employed, sole proprietorships로 운영하거나 중소규모의 가족 중심으로 비지니스를 운영 할 경우 적합한 기업 은퇴플랜 SEP- IRA
안전자산 MYGA 와 CD는 원금, 이자 보장 등 공통점이 더 많아
401(k) 인출에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앞으로 세금 인상 요인 많아질 듯 면세 혜택 로스IRA·생명보험 유리
SECURE Act & CARES Acts, 두 규정이 개인은퇴연금 (IRA) 운영에 끼치는 변화를 살펴보자.
중.소규모의 기업 오너에게 활용도 높은 SEP-IRA , 세금혜택은 높이고 저렴한 관리비용과 쉬운 운영방식이 장점이다
미국의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 컨셉, 절세 사례, 가입 검토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