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변화하는 상속 면제 금액과 연간 면제 금액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유지에 힘쓰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현재는 백세 장수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져 가는 의료비 마련에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생명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특약)으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병 또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만성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말기 질환 판명 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401(k)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대가 지남에 따라 401(k)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저축한 은퇴자산을, 은퇴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찾아오는 고객중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XYZ corporation일때 부동산 매입을 XYZ corporation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름으로 매입하고 XYZ corporation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이다.) 이때마다 필자가 요청한 것은 되도록 해당 부동산을 사업체에서 분리하라고 했는 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고소득자들은 자산 관리, 은퇴 계획, 부동산 계획에 있어 기회와 위험이 얽힌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플랜들은 기본으로 모두 가입을 하고, 추가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트러스트(Trust:신탁)을 활용하여 좀 더 어드밴스(Advanced)된 절세전략과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 당해 죽은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이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위해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생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장의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흔히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이라고 표현한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기본적인 서류 확인은 상속계획의 시작이다. 중요한 절차는 해야 할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전문 재정설계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와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주택·사업체 소유 시 반드시 있어야/ 어린 자녀 있으면 보호자 선정 중요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유동자산이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공동계좌에는 투자 운용에 대한 권리, 투자 자산의 추가 및 처분에 대한 권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