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은퇴를 준비해 온 이들에게 은퇴는 비로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필요에 따른 재정 계획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은퇴자라 하더라도 생활 방식과 목표가 변하면 예산과 계획 역시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퇴 초기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재정 관리 방법을 살펴본다.
고소득 은퇴자는 자산이 충분해도 관리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하는지 ‘버킷 전략’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은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다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설계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트러스티가 수혜자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 부족이 어떻게 트러스트 분쟁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룬 법률 칼럼입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은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은 경우가 많이 있다. 주택 대출은 대부분 상환했고, Social Security 수령 시점도 계산해 두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나름 안정적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Kiplinger와 미국 최대 연금 판매 보험회사인 Athene이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자신감이 현실과는 기기 이상의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ILIT는 이제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어떤 기준으로 이전할지를 설계하는 Legacy 전략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의 재정 전략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생명보험과 Trust를 결합한 보다 폭넓은 상속·재정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손해보는 경우를 설명한 기고입니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세금, 은퇴, 그리고 미래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의 마지막 기회다. 특히 401(k)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조정할 수 있는 문이 닫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 이 시기에 점검해야 할 핵심은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아니라, 은퇴계좌를 자신의 나이와 목표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또한 오래된 금융계좌와 수정되지 않은 수혜자 지정은 연말 점검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재정적 위험 요소다. 연말은 재정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수혜자한테 분배할때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 수 있냐에 대한 글입니다.
연말은 세금·은퇴·상속 플랜을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2월 안에 재정 점검을 마쳐야 출발선이 뒤처지지 않고 절세·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더 나은 재정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점검과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증여상속세 변경에 대한 블로그 입니다.
2026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메디칼 자산 심사 규정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재산 계획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플랜은 재산이 많아졌을 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시기는 건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건강할 때 시작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선택지도 많으며, 결혼, 출산, 은퇴 등 인생의 전환점마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플랜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Trust는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지만, 단순히 만드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와 Financial Planning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
9월은 미국에서 ‘생명보험 인식의 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이 있다면 남겨진 가족의 삶은 달라집니다. 모기지와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듯, 생명보험은 우리 삶의 또 다른 필수 안전망입니다. 이번 달을 계기로 보장과 관리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부모의 은퇴와 자녀의 독립이 맞물려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짚어보고, 빈 둥지 세대가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재정 전략(자녀와의 재정 독립 대화, 주거 점검, 은퇴 자산 관리, 유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허함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IUL)을 활용한 자산보호와 상속계획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역외보험 가입은 제한적이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접근 가능하다. 역외보험 혹은 미국보험은 단순 투자보다 전략적 자산관리 도구로 신중히 활용해야 하며, 금융의 국경이 흐려지는 만큼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고입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해약할지, Roth IRA로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2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와 IUL의 구조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 유의할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 준비에 불안하시다면 이 글에 주목하세요. 치매 진단 남편을 돌보며 은퇴 현실을 직면한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당신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족한 은퇴 자금을 채워나갈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Cross-Border Financial Planning은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상속세법으로 인한 자산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해외 생명보험은 현금가치 축적을 통한 세금 이연과 대출 활용이 가능하며, 해외 Annuity 연금상품은 즉시연금, 거치연금, 인덱스 연금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 가족들이 양국에 분산 거주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세금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제공한다.
은퇴 후 자산을 인출하는 전략은 단순히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금, 복지혜택, 그리고 생애 전체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529 플랜은 교육비뿐 아니라 부유층 가정의 상속 및 자산 이전 전략에도 효과적인 세제 혜택 저축·투자 계좌다. ‘Superfunding’ 기법을 활용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의 5배까지 한 번에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대규모 증여 전략은 현실적으로 부유층 가정에만 적합하다. 반면, 중산층 가정이 매달 저축해도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529 플랜보다 FAFSA를 통한 재정 지원 극대화와 맞춤형 재정 전략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있다.
생명보험은 이제 단순한 사망 대비를 넘어, 은퇴 소득과 세금 계획을 위한 강력한 재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Jim Harbaugh 사례처럼, 고액 연봉자뿐 아니라 누구나 생명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이고 세금 효율적인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Roth 계좌는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을 넘어, 은퇴 자산의 구조를 다양화하고, 미래의 세금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Roth IRA는 계좌 소유자 생전에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필요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상속플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전까지 Roth 401(k)에는 RMD가 적용되었으나 SECURE Act 2.0 개정안에 의해 Roth IRA와 동일하게 RMD규정이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AB 2016 법안은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단,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상속 플랜은 단지 돈이나 자산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철학, 삶의 가치, 사랑까지도 함께 남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legacy를 남기는 일이다. 한 달에 90달러, 하루 3달러,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가족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Probate 절차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상속 계획은 단순한 유언장으로는 부족하다. 자산 보호 및 상속인에게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신탁(ILIT)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도구이다. 명칭이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효용성을 이해하면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Roth 401(k)는 고소득자도 소득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는 비과세 은퇴 계좌로, 기존 Roth IRA보다 높은 납입 한도를 제공하며,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사용 가능한 매력적인 Roth 401(k)를 통해 은퇴 자금의 승부수로 활용해 보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와 증여가 아닌 상속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재산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후손이 이 재산을 받음으로써 미래에 돈이 사용되고 투자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망 후의 자산분배 뿐만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재산 이전을 포함할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과 법적 요건 그리고 가족 간 갈등 등을 고려한 중요한 계획이다.
자선단체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하는 기고입니다.
2025년에 변화하는 상속 면제 금액과 연간 면제 금액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유지에 힘쓰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현재는 백세 장수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져 가는 의료비 마련에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생명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특약)으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병 또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만성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말기 질환 판명 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401(k)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대가 지남에 따라 401(k)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저축한 은퇴자산을, 은퇴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찾아오는 고객중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XYZ corporation일때 부동산 매입을 XYZ corporation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름으로 매입하고 XYZ corporation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이다.) 이때마다 필자가 요청한 것은 되도록 해당 부동산을 사업체에서 분리하라고 했는 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고소득자들은 자산 관리, 은퇴 계획, 부동산 계획에 있어 기회와 위험이 얽힌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플랜들은 기본으로 모두 가입을 하고, 추가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트러스트(Trust:신탁)을 활용하여 좀 더 어드밴스(Advanced)된 절세전략과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 당해 죽은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이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위해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생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가장의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흔히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이라고 표현한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기본적인 서류 확인은 상속계획의 시작이다. 중요한 절차는 해야 할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전문 재정설계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와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주택·사업체 소유 시 반드시 있어야/ 어린 자녀 있으면 보호자 선정 중요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유동자산이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공동계좌에는 투자 운용에 대한 권리, 투자 자산의 추가 및 처분에 대한 권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