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를 제공하는 기업주가 “401(k) Participant Disclosure Rule”을 지키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플랜의 구체적인 옵션과 혜택을 안내함으로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나 HR 담당자의 주기적 Fiduciary 업무. Plan Documents에 대한 Review 및 실행. 직원들의 401(k) 가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401(k) 가입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401(k)플랜의 직원 급여에 대한 기준 확인 및 실행 절차의 확인. 개인의 401(k) 불입금, 회사의 Matching 또는 융자상환금에 대한 입금일 준수. 401(k) 불입금액에 대한 한도 점검. 주기적인 401(k) 플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