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거나 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퇴직연금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alSavers 의무사항, 벌금 규정, 그리고 고용주가 세금 절감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