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직원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와 전략 (Transamerica)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참가자 공지의무 - HR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업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HR 담당자는 SPD, SAR, 개인별 명세서 등 기본 공지사항과 수수료 변경, 투자옵션 변경, Safe Harbor 요건 등 특별 상황에 대한 추가 공지를 법정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컴플라이언스 업무다.

퇴직 후 평생 소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SECURE 2.0 법안과 기업의 역할

SECURE 2.0 법안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401(k) 같은 직장 연금 플랜을 도입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플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플랜 관리를 위해 기업 연금 플랜 전문 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현명하게 대비하여 오너와 직원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세요.

100명 미만 기업의 필수템, SIMPLE IRA

캘리포니아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1-4명 직원 기업도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복잡한 401(k)나 제한적인 CalSavers 대신 의무적 고용주 매칭과 즉시 베스팅을 제공하는 SIMPLE IRA가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Calsavers의 대안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플랜 절세전략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거나 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퇴직연금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alSavers 의무사항, 벌금 규정, 그리고 고용주가 세금 절감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업체 유형별 Solo 401(k)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기업주가 알아야 할 401(k)/기업연금 컴플라이언스 - 2024년 4Q 일정 및 Notices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Profit Sharing Plan의 Employer Contribution 방식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