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