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청(DOL)의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실수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돕고,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기업주나 HR 담당자의 주기적 Fiduciary 업무. Plan Documents에 대한 Review 및 실행. 직원들의 401(k) 가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401(k) 가입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401(k)플랜의 직원 급여에 대한 기준 확인 및 실행 절차의 확인. 개인의 401(k) 불입금, 회사의 Matching 또는 융자상환금에 대한 입금일 준수. 401(k) 불입금액에 대한 한도 점검. 주기적인 401(k) 플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