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유지에 힘쓰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현재는 백세 장수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져 가는 의료비 마련에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생명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특약)으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병 또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만성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말기 질환 판명 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LTC보험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질환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필수적인 대책이며, 이 때 발생되는 의료비와 간병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젠 ‘무병장수’를 기대하기 보다, ‘아프고 오래사는 것’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공공 프로그램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LTC플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킬드 널싱 퍼실리티(Skilled Nursing Facility, SNF),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Assisted Living Facility, ALF), 메모리 케어 유닛(Memory Care Units), 홈 헬스 케어(Home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