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 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 은퇴 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의 $23,000에서 $23,500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회사의 여러 경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그룹건강보험이나 그룹 은퇴플랜을 통하여 회사 경비로 세금을 줄이는데, 생명보험 또한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에 종종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회사의 은퇴연금플랜, 401(k) 관리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특히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오늘 그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을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이혼 후 재산 보호,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재정지원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저축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저축을 잘한다고 해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능력은 별개의 기술이며, 모두 중요하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SECURE ACT 규정은 모든 미국인의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로 개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곧 시행되는 401(k)의 새로운 내용이 주목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ECURE Act 2.0 법안의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401(k) 학자금 대출 매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직장인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은퇴연금을 늘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규정은 직장 은퇴연금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오너들, 특히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은퇴연금 플랜을 고민할 때 SIMPLE IR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 셋업 및 관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세금 혜택이 있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SIMPLE IRA의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여 한도, 한정된 투자 옵션, 그리고 단순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이 기업의 확장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01(k)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401(k)를 제공하는 기업주가 “401(k) Participant Disclosure Rule”을 지키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플랜의 구체적인 옵션과 혜택을 안내함으로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금이 투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갖고 있는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그러나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 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401(k)와 같은 은퇴 연금 계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자산 배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산 배분이란 은퇴 계좌의 자산을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오늘은 자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가지 전력을 소개한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401(k)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대가 지남에 따라 401(k)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저축한 은퇴자산을, 은퇴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기업연금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I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한바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일정에 맞춰 Update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다. 은퇴투자는 특히 그렇다. 3주전 단기 조정을 거친 시장은 최근까지 상승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Catch-Up 기여금을 통해 얻을수 있는 혜택. 세금공제 효과.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로스계좌로 기여 가능. 60-63세 Catch-Up 기여 한도 추가
기업주나 HR 담당자의 주기적 Fiduciary 업무. Plan Documents에 대한 Review 및 실행. 직원들의 401(k) 가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401(k) 가입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401(k)플랜의 직원 급여에 대한 기준 확인 및 실행 절차의 확인. 개인의 401(k) 불입금, 회사의 Matching 또는 융자상환금에 대한 입금일 준수. 401(k) 불입금액에 대한 한도 점검. 주기적인 401(k) 플랜 점검.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
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이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Controlled 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401(k) 롤오버는 비용, 투자옵션, 파산, 채무 보호 등 다양한 요인 고려 은퇴자금 보호와 평생 보장되는 소득원 목적이라면 개인연금 상품 롤오버도 적절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59.5세 넘으면 개인은퇴계좌 활용 자산운용 방식 변경 셋업 후에도 펀드 비용·수익률 검토, 더 나은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능동 운영인 뮤추얼 상품보다 수수료 낮아 회사 매칭 혜택 최대한 활용, 전 직장 401(k)도 살펴봐야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자산 운용 계획은 안정적인 미래 재정을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다. 인덱스 어뉴티와 같은 현명한 금융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는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입해야 한다.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전할 때에는 갖고 있는 401(k)를 IRA계좌로 Rollover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갖고있는 Annuity도 상황 및 목표의 변화에 따라 Transfer(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Annuity 이전을 위한 Rule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
세금 보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마이가는 자산 증식 계획의 전반에서 등대처럼 돋보이고 있다. 특히 고정된 이자율과 사전에 정해진 짦은 기간을 가진 마이가는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모두에게 높이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사업자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각 비즈니스마다 소득도, 직원구성도, 원하는 바도 각각 다 다르기에, 어떤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더 좋다는 흑백 논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Rollover 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Withdrawal 하기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Notice 2024-2(Notice)를 통해 SECURE ACT 2.0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그동안 법은 나왔지만 해석이나 실천 부분에서 애매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문제였지만, 조금씩 설명이 나오는 과정에 있다. 이 Notice는 Q&A 형식으로 되어있고, SECURE ACT 2.0에 대한 전체 가이드가 아닌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듯하다.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 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Fidelity Investments에서 최근 실시한 새해 재정목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 빚 상환, 소비와 지출 줄이기가 새해 다짐의 우선 순위로 떠 올랐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은퇴 플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 살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이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시작된 CALSAVERS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현재5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까지는 더욱 확대되, 단 한명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오너들은 직원들이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 할수 있도록 은퇴연금을 저축할수 있는 은퇴계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한 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는 CalSavers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또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안내 및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은퇴연금 마련이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느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세금절약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퇴준비에 있어 65세라는 나이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401(k)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이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도 Normal retirement age(NRA)를 현재 65세부터 67세를 기준하고 있고 메디케어 혜택에 있어서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때이다. 개개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은퇴의 기준 나이 설정에 차등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 나이를 기준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퇴 연금 준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본다.
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Calendar Year 로 운영되는 401(k)플랜의 경우 새해 플랜연도가 시작 되기 30일 (12월 2일) 전까지 직원들에게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Notice 들이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1차 2차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 했다. 전체 58개 카운티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들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회사 Old 401(k) 어카운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규정에는 이전 직장의 401(k) 어카운트가 7,000달러 이하일 경우 회사가 강제인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1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2024년도의 은퇴플랜 관련 세금공제 한도액을 발표했다. 한도액은 매해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에 맞춰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매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해 2024년에는 각 은퇴플랜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SECURE Act 2.0(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22년도 규정에 의하면 401(k)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는 그만 둔 직원의401(k)어카운트가 7,000달러 이하일 경우 자동 롤오버 또는 인출하도록 강제적 시행을 허락했다. 이 경우 소액계좌 소유자는 의지와 상관없이 인출 또는 롤오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IRS의 11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401(k)를 포함한 IRA 등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금플랜들의 저축한도가 전체적으로 연간 $50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주요 연금관련 세금공제 한도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한인 시니어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알게 되는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소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가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세제후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애초 기대금액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는 남은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 소유의 유무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23 The Retirement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1/3이상이 이와같은 동일한 걱정을 갖고 있다고 파악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용 상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은퇴인컴 준비에 크고 작게 영향을 끼쳐 예상과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들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원들의 401(k) 융자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 미 최대 401(k) Provider 중 하나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에서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401(k)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그동안 401(k) 융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들을 불식했으면 한다. 또, 이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401(k) 플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들을 짚어본다.
은퇴가 가까이 오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동안 저축해 둔 자금이나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개인은퇴계좌(IRA) 등 은퇴 플랜을 통해 투자해 온 자금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은퇴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너무나 다양한 연금상품이 있다. 유형별로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랜이 법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대라면 더욱 걱정이 늘어날 수 있을것이다. 시장 침체기에도 내 은퇴자산을 지키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자마다 대응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것이다. 여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은퇴이후의 생활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의료 비용,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은퇴한 세대들이 은퇴연금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퇴시기가 가까울수록 은퇴연금 조성을 위한 재정적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마련이다.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된 요즘, 은퇴플랜을 셋업 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2025년부터 1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처음 플랜을 셋업 하려다 보면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401(k)플랜을 할 것인가, 아니면 SIMPLE IRA플랜을 할 것인가 인데, 이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생길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차사고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도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외에도 주택내부와 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비용증가등도 생길수 있다. 자녀 유학비용이나 교육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긴급한 여행이나 가족상황으로 인해 추가 지출이 필요할수도 있다.
'Golden Handcuffs Plan'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내용을 가진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원베니핏 플랜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플랜이나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직원 인센티브 플랜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종업원 퇴직연금 보장법)는 미국의 은퇴연금관련 제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401(k)/기업연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ERISA Fiduciary(수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배타적 목적의 원칙,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3) 금지된 거래 원칙 등 3가지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를 꾸준히 게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는 능력있는 직원을 구하고 계속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CD(Certificate of Deposit), 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 401(k), 403(b) 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플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은퇴플랜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2022 년의 SECURE 2.0 법은 미국인의 은퇴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몇몇 조항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다른 조항은 2024년 이후에 발효됩니다. Catch-up Contribution 을 포함하고 있는 401(k) 플랜의 경우, 2024 년 1 월 1 일부터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145,000 이상의 급여를(FICA) 받는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하는 새로운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비법인 자영업자는 957 만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IRS에 신규 사업자로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신청한 건수는 56%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전체 취업자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직장인들이 은퇴 준비로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401(k) 직장은퇴연금 플랜이라면 개인이나 자영업 오너의 경우401(k)는 물론 IRA, SEP-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플랜 등 다양한 플랜을 사용하여 은퇴 저축을 증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은퇴연금 플랜이 가진 큰 특징으로 세금혜택을 손꼽을 수 있는데 Qualified플랜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의 형태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은퇴플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Qualified Plan 과 Non-Qualified Plan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본격적으로 은퇴플랜을 알아보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자.
얼마전 찰스슈왑이 전국 1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도시마다 금액의 차이가 꽤 있었다.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순자산 150만에서 170만을 보유해야 여류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외 덴버나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등 비교적 한인들이 LA보다 덜 밀집된 곳에서는 60만달러에서 8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보도 했다.
Risk Diversification이란 말은 아마 모두에게 익숙한 말일 것이다.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이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내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다. 필자는 Risk Diversification도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는 Tax Diversification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은퇴연금 플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규정 SECURE Act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2019년 발표를 이후로 지난 해 12월에는 새롭게 변경된 규정 SECURE Act 2.0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의 바뀐 규정은 2023년부터 향후 5년여에 걸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2025 - 2027년에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4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401(k)는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운용하도록 설계된 은퇴연금플랜으로 조기인출을 할 경우 상상하지 못한 비용과 좋지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한 계획과 함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Retirement plan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중에 IRAs 와 같은 금융 어카운트로 운용되는 은퇴플랜이 있다. 쉽게 기업은퇴연금과 개인은퇴연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연금이라도 일정기간을 지나 마지막 단계에선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401(k)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야하는 때를 맞이한다. 플랜 운영규정을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직장 401(k)플랜에 남겨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왜 굳이 옮겨야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될 것이다.
401(k)에 개인들이 반드시 저축을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특히,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401(k)에 저축할 경우 어느정도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는지 계산해보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 401(k)는 직원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직원의 플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옮기는 방법으로 또 다른 401(k)로 이전해서 합칠 수 있고, 401(k)를 IRAs로 전환하여 옮길 수도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올바르게 401(k)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본다.
최근 몇년간 여러 주에서는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의무화 하는 법을 통과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401(k)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어떤 주에서 은퇴플랜 의무화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자면, CA, CO, CT, IL, MD, MA, OR, WA는 이미 법안 통과 및, 이미 시행중에이며, ME, NJ, NM, VA, VM는 법안 통과 및 시행 스케줄이 잡혔고, NY과 NYC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어뉴이티의 기원은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된 오랜 역사를 지닌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이 금융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주식투자 상품과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뉴이티 플랜이 있다. 어뉴이티는 오랜 역사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다.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는 이유로 여러가지가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직, 부상 또는 질병과 같은 원치않은 이유나 사고로 인한 조기은퇴는 오히려 큰 재정적 부담을 만들수 있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편안하려면 은퇴 전 소득의 약 80%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여기에는 사회보장연금(SSA), 각종 투자계좌, 개인 및 기업은퇴연금 등 모든 소득원의 포함이다. 든든한 은퇴를 위한 은퇴연금 만들기, 여기 50세에 반드시 실천해야할 필수요건을 제공한다.
지난 몇년간 미국의 여러 주 정부의 직장 은퇴 연금 의무화가 이루어 지며, 많은 한인들도 그전에 없었던 401(k)나 비슷한 은퇴플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은퇴플랜들은 대부분 뮤추얼 펀드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으며, Plan Administrator (대부분 고용주) 는 Plan Fiduciary로서, 직원이 특정 펀드를 지정하지 않았을경우 기본 펀드를 정해주는 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를 지정하게 되었있다.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는 은퇴플랜에 돈이 많을 경우라면 401(k),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래더링 전략을 수립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래 래더링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만기로 구성해 변동성에 대비, 안정적 소득을 취할수 있도록 목표 하는것이다.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는 단일 금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금리 리스크를 낮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
기업연금 401(k) 또는 개인연금 IRAs 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며, 짧지않은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 401(k)와 IRAs 모두 통틀어 이런 은퇴연금을 운용할때는 지켜야 할 IRS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리는' 시기와 '빼서 쓰는' 시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내 돈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 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 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 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때 얻을수 있게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고금리 시대와 주식장이 하락한 이 때는 자산을 증식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분산되어 방치되어 있는 401(k)나 Retirement Account 등을 정리해서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해 본인게 필요한 플랜을 점검해보고 정리하는 것을 2023년 계획에 포함시켜 보는 것을 추천한다.
2010년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오바마케어는 우리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가입자들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고, 예방차원의 병원방문도 늘었을 뿐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저소득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특히 이 법안에 주요 포인트중 하나는, 보험 보조금 (Subsidy)를 통해 본인 수입에 비례한 의료보험료및 병원비용을 지불하고 병원방문이 가능해젔다는 것이다.
IRS는 지난 1월 10일 올 겨울 이래 없던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의 재난과 피해가 속출하자 캘리포니아 상당수 카운티 지역에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rs.gov: California storm victims qualify for tax relief; April 18 deadline, other dates extended to May 15) 연장된 마감일로 인해 좀 더 여유있는 세금보고 준비와 함께 절세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자.
지난 12월 23일, 우리 모두의 은퇴생활 및 은퇴저축에 큰 영향을 주게 될 'SECURE Act 2.0'이 드디어 통과됐다. 필자도 예상 가능한 법안들에 대해 몇 번 다루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정해진 법이 되었으니, 다시한 번 중요 내용들을 집어볼까 한다. 일부 규정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며, 일부는 2024~2033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저축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물가상승과 은퇴연령의 증가에 대비하여 IRS 에서는 2023년도에 Tax Benefit을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Plan 들의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금,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각 플랜별 금액을 확인하고 내년도 은퇴를 위한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최근 IRS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에는 더욱 높아진 은퇴플랜의 저축 한도금액과 IRA의 소득상한선 등 여러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1(k), 403(b), IRA 등으로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과 함께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금, Roth IRA 로 전환시 내야하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더불어 TCJA 가 만료되어 Tax Rate이 상승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 전에 전환하는 것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니, Traditional IRA나 401(k), 403(b) 의 은퇴계좌에서 ROTH IRA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의 IMF 위기 때, 온 나라가 침울해 있었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한국시중은행은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20% 확정으로,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65% 확정으로 주었고, 이를 적극활용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지금의 미국이 그 때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매달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 때에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의 확정금리 플랜을 이용한다면 드물게 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IRA나 401k등을 통해 저축하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이미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허나 Taxable Income이 줄어듬과 동시에,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Savers Credit을 통해서 Tax Credit또한 받을수 있다는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 소득이 적어 저축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버짓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Savers Credit이 은퇴저축을 시작할수 있는 불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난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더믹이 미국에서 시작된 해로 기록됐다. 많은 사업체와 학교, 직장이 한시적으로 폐쇄됐고, 이로 인해 대부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뉴욕타임즈의 또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내 저축률이 증가해 작년 말까지 33%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및 각종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면활동이 중단되어 가계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조건이 부합되어 저축률을 높인 계기도 포함됐다.
요즘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들이 보편화가 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저축을 계획하며 마주치는 장벽들이 있다. 바로 Pre Tax (Traditional IRA, Traditional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After Tax (Roth IRA, Roth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이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처리 순서에 있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개인 은퇴연금 플랜 마련에도 이 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개인마다 다른 일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나의 은퇴시점을 떠올린다면 은퇴연금 준비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순서에 근접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어떤 종류의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본다.
투자자들의 다수는 직장 은퇴플랜인 401(k)나 개인은퇴계좌인 IRA를 통해 투자한다. 여유자금으로 브로커리지 계좌를 열어 직접 트레이딩(trading)하며 투자하는 개인들도 있지만 다수라고 하기엔 어렵다. 브로커리지 투자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산 유형이나 방법 등이 다양하다. 그래서 숙달된 투자자들은 브로커리지를 선호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자산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은퇴후 원하는 삶의 질과 생활 환경이 어떨지 고민하고 예측해 봐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인생후반을 멋지게 시작할수 있다. 이에 필요한 몇가지를 아래의 방밥으로 제시한다.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401(k)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401(k)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HR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401(k)·기업연금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미국인과 한국인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은퇴자금의 형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 내가 은퇴할 시점에 내가 필요한 만금의 은퇴자금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현명함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 내 각 주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한 기업들은 ERISA 법률에 따른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의 새 버전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플랜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살펴본다. 새 규정에서 정의하는 혜택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자산 유지·인출 계획시 나눠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은퇴시점이 멀리 있으면 장기계획으로 진행 해야 한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올 들어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이른바 베어마켓'으로 '공식' 진입했다. 고점에서 20% 이상 내려가면 흔히들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S&P 500은 2022년에만 약 23%가 빠졌다. 은퇴플랜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의 401(k)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통해 은퇴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려운 투자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개인이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여러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이런 쉬운방법들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은퇴준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직장인 은퇴연금 401(k)는 매년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IRS로부터 정해져 발표된다. 401(k)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아 절세플랜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401(k)에 최대 납부한도액을 이미 저축하고 있거나 은퇴연금 마련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다음의 플랜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과 함께 큰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4월에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하게 된다. 이 때 절세 혜택을 위한 플랜 셋업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IRA, SEP-IRA, SIMPLE-IRA, 401(k), 403(b), DB Plan등 이와 같은 어카운트를 전문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사전에 또는 급하게 찾게될 수 있다.
주식시장의 특성은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장점이라면 하락장에서 감수해야하는 손실 리스크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이런 특성을 가진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돼 있는 401(k) 펀드 구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및 투자 다양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때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401(k) 관리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직장인 은퇴연금의 대표적인 401(k)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59.5세 이후 은퇴연금으로 인출할 때, 인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해당 주가 정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이후 소득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여 소득이 높은 현재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은퇴이후에 세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은퇴플랜을 계획한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 법안은 은퇴계좌의 강제인출(RMD) 규정 적용 시기를 72세로 늦추고, IRA 적립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시큐어 2.0 법안'으로 불리며 관련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을 예고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법안이 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지난 2019년 연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된 SECURE Act 2019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of 2019)에 따라 401(k) 등의 기업연금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바이든 행정부들어 한차원 더 높은 기업연금 혁신 법안인 SECURE ACT 2.0 이 추진되어 왔고, 지난 3월 말 하원을 통과했고, 곧 상원을 통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연방하원은 근로자를 위한 은퇴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시큐어액트(SECURE Act)라고 하는 이 법안은 2019년에 통과된 내용에 기반하여 점차 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상원의 통과도 순조롭게 예상되는 만큼 변화하는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다.
일부 직업의 경우 여러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근로소득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별도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듯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별도 은퇴연금 계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자주 활용하는 펀드가 타겟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다. 많은 투자자들이 401(k)와 같은 직장 내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계좌(IRA) 등에서 타겟데이트 펀드에 투자하며 은퇴저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타겟데이트 펀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타겟데이트 펀드의 특징과 장단점들에 대해 알아보자.
401(k) 플랜의 59.5세 규정에 비해 55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약 조기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401(k) 플랜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퇴연금플랜은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기인출에 대해선 페널티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401(k)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55세 규정에 있다.
우리가 은퇴를 결정할때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인컴이 확보 되었거나 보장될 때 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월급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어떤형태의 인컴이든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꼭 있어야 한다. 은퇴를 결정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래도 굳이 은퇴시기란걸 명명하자면 아마도 쇼셜시큐리티 인컴이 풀(full)로 나오는 순간일 것이다
심플IRA(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또는 401(k)플랜과 같은 기업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은퇴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 플랜에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그 동안 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계좌의 일순위 수혜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100% 지정해야 한다. 401(k) 자금의 분배는 대부분 가입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원이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명령한 경우는 은퇴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은퇴연금 자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QDRO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401(k) 은퇴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구분이 없음) 일반적으로 4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401(k)에 저축하고 있다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집 구매, 자녀의 학자금 납부 등에 401(k) 자금을 유용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지출하는 일은 계좌를 위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은퇴플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은퇴연금플랜 계좌 중 어떤 플랜부터 꺼내 써야 할 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즉, 401(k)를 먼저 쓸지 어뉴이티를 먼저 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은퇴연금을 각 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 인출 순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각의 방법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세금절약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에는 일반 기업체와 주정부 직원의 약 71%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퇴연금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은퇴시점까지 계좌 안에서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된다는 것이며 이런 베니핏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플랜으로 주로 401(k) 그리고 이와 비슷한 403(b), 457 플랜 등이 있다. 은퇴연금플랜의 최대 활용을 위한 필수 7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퇴플랜의 가장 큰 추세 중 하나는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에서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은 플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실용성이 이런 추세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50세 넘으면, 401(k)는 최대 $27,000 까지 저축가능, 자영업자용 SEP IRA연금은 최대 $61,000 까지 세금공제 가능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
저축은 습관을 넘어 전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계획이든 목표를 만들고 이를 성공하기 까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실행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장 먼저 개인 재정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수 있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적어보자. 계획-실행-리뷰 라는 심플한 프로세스를 월별로 혹은 쿼터별로 실천하고 리뷰하고 재부팅하다 보면 올해 말 당신의 살림살이는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이져 있을것이다. 2022년,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첫 페이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넘겨보자.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를 위한 저축에 대해 많은 질문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은퇴연금 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 사용 가능한 옵션 그리고 가장 얼마 만큼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401(k) 플랜을 이용하는 것이다.
401(k) 연금플랜은 직원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한도와 회사가 불입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계좌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계좌와 회사가 불입하는 계좌가 구분되어 있다.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된 기업연금의무화 법안등에 따라 다양한 기업연금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주들과 직원들은 그 장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01(k)를 운영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직원들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자.
은퇴연금 플랜을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안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은퇴플랜은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각각의 제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변경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또 다른 제한은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납부제한선과 관련있다.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은퇴계획는 모 아니면 도 식인 게임형태의 겜블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은 전략이 중요하다. 저축의 전략중 가장 기본은 강제 저축이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401(k), IRA, Annuity)등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은 곳을 최대한 활용하자. 쉽게 돈을 꺼낼수 없는 곳에 돈을 두고, 소득이 늘때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이라도 불입액을 늘려가는 실천과 노력도 아끼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 저축은 습관이고 이는 습관을 넘어 전략이다.
개인은퇴계좌(IRA)를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은퇴 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은퇴계좌 셋업의 빠르고 늦은 차이가 개인은퇴계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주정부들의 직장인연금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401(k)와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401(k) 플랜을 도입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회사에서 일정부분 매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보게 된다. 지금부터 401(k)의 저축하지 않을 경우 보게되는 손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웬만한 직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큐어(SECURE)' 규정은 은퇴 플랜들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의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것이 많이 완화됐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여서인지 여전히 혼선도 있다. 바뀐 규정의 내용과 함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기능을 되짚어 보자.
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은퇴를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수입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평생 소득(lifetime income)이라고 말한다.돈이 노년 생활의 행복을 절대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돈이 부족하면 노후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월급을 받는 것만큼 혹은 현재 수입의 80% 이상 노후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권을 변경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401(k)에 넣은 돈이 어떻게 될지 걱정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의 401(k)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채권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플랜 트러스트를 셋업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즉, 회사가 문을 닫거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파산하더라도 401(k) 퇴직계좌는 안전하다.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2년 4월 15일로 발표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각 종 플랜 중에 은퇴연금 준비를 하면서 세금혜택도 받는 방법이 있다. 즉,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은퇴플랜에 넣는 납입금액이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보고시 세금 및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게된다. 지금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준비 및 은퇴연금 플랜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게 준비하자.
2018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기업연금 의무화 바람은 2021년 현재 전국의 12개 주정부와 1개 시정부가 자체적인 기업연금 관련 법률들을 발효해 시행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의 기업은 1개 이상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해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가운데, 직원이 2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기 실천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2037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불능력과 개인저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인 은퇴연금 401(k) 플랜과 개인은퇴연금 IRAs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은퇴플랜의 차이를 파악하면 어떤 옵션이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401(k) 플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직장에서 401(k) 매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효과를 갖게 된다. 매치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직원베니핏이다. 만약 401(k)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매치 혜택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납부액 결정과 베니핏 극대화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플랜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운영하도록 기본구성이 되어있다. 401(k)플랜을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지는 누구나 갖는 고민이다. 각 각의 목표에 맞게 401(k)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운영방식을 이해한다면 더욱 현명한 401(k) 투자운영이 가능하다.
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기업은퇴연금 401(k)가 다시 바뀐다. 이번엔 의무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근로자 은퇴연금 마련에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축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SECURE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퇴직자종합개선법률)에 이어 현재 근로자 은퇴연금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가 퇴직계획 입법에 대한 초당적 의회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기업이 선정됐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중 4명은 직접적인 급여인상보다 401(k)와 같은 직장인 베네핏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버클리대학의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 비지니스 오너의 60%가 기업은퇴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미국 내 각주 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 추세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401(k)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 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규정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해 6월30일까지는 직원 50인 이상, 2022년 6월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에는 캘세이버(CalSavers)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년까지 캘세이버 프로그램이나 401(k)s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2019년 말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거의 30%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Covid-19으로 인한 취업환경의 변화로 자영업 증가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IRA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한 절세 및 은퇴연금 전략은 훨씬 더 다양하고 혜택도 넓다. 일반적으로 자영업(가족경영 포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 IRA와 Solo 401(k) 플랜이 대표적이다.
2018년 부터 미국 내 각 주(State)별로 IRA에 기반을 둔 직장연금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오레건, 일리노이, 워싱턴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도 2021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401(k) 플랜을 시작할때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자영업자 401(k) 플랜은 1인 기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이다. 자영업자 401(k)를 통해 세금혜택과 은퇴연금 마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근로자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인 심플(SIMPLE) IRA 또는 401(k) 와 같은 기업이 후원하는 은퇴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이런 기업플랜에 쌓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플랜의 장점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할 때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 401(k)를 옮기는 세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거나 롤오버 할 수 있다. 즉, IRA로 롤오버 또는 새 직장의 401(k) 또는 다른 적격한 퇴직 플랜으로 옮길 수 있다.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imple IR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혹은 상품은 Stock, Bond, Mutual Fund, ETF 그리고 각종Annuity 등이다. 직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자산이나 상품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직원은 이 플랜에 넣은 불입금액 모두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Match해 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미국의 쇼셜인컴 부족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따라서 각 주 정부별로 직장연금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미국 내 약 13개 주가 자체적인 직장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레건,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 7개 주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인 연금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은퇴를 하면 소득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월급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통해 은퇴 소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은퇴 소득도 일단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은퇴 소득에 대해 어떤 세규가 적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식의 은퇴 소득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직장인연금 가입 법안 캘세이버의 시행과 함께 캘세이버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직장인연금인 401(k) 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401(k) 플랜이든, 기존에 401(k)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 연급법"인 ERISA 법률에 적합한 관리 메뉴얼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여부이다. 플랜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5가지 메뉴얼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베네핏 플랜 중에 대표적으로 401(k)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직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및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01(k)를 이미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 한해 추가 혜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은퇴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 배치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듣게 된다. 은퇴 하우스와 렌탈 하우스의 처리, 세금공제를 받은 401(k)와 IRA의 관리, 72세에 가까워 올 경우 RMD 인컴 수급 방식, 자녀들을 위한 자산 준비 등이 대표적인다.
개인은퇴연금계좌 로스IRA (Roth IR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안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로스IRA의 활용 기능을 살펴본다.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나이 제한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 규정이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401(k)를 제공받는다 하여도 이것이 최고의 은퇴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401(k)가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 IRA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보통 직원이 연간 납부하는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고용주)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납부해 준다. 직장마다 401(k) 플랜의 조건에 따라, 매칭금액에 대한 조항을 여러가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체 급여의 일정 부분까지 직원 납입금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것을 주로 선택한다. 혹은 고용주가 직원의 401(k)플랜 납부 참여에 관계없이 직원의 납입금을 일정 금액 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이런 내용들은 각 직장플랜의 규정에 우선 의거하며, 법적 의무제공 사항이 아니다.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직장인 은퇴연금 중 대표적인 401(k)는 여러가지 기능과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개인연금으로 401(k)를 옮길 때 가능한 여러가지 환경을 확인해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이전 직장 401(k)를 반드시 개인 IRA 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한 은퇴연금 관리 효과를 얻도록 한다.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Cash Balance 플랜 도입 가능
은퇴연금의 납부 한도액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다. COVID-19으로 한동안 하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은퇴연금의 2021년도 납부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거나 일부 한도는 약간의 상승폭이 생겼다. 2020년도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 플랜의 납부액 한도를 올 해와 비교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유형의 회사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금일 때가 많다.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을 보고할 것인 지가 주된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선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자산보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꼭 알아야할 날짜가 있다.
직장은퇴연금401(k)는 은퇴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론(Loan)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올해처럼 개인금융 위급 상황시에 돈을 빌릴 수 있는 401(k)의 론기능은 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론 규정에 대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
401(k) 플랜의 전체 불입한도액 $58,000까지 가능, 50세 넘으면 $64,500까지 가능 / 1인 기업이나, Profit Sharing 플랜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이전 직장에서 불입하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흔히 올드 401(k)라 한다. 올드401(k)를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옮기도록 하자.
2020년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커뮤니티와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해 보자.
직장인 은퇴플랜 401(k) 운영에서 기억해야하는 중요한 나이가 59.5세와 55세이다. 두 가지 나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업 은퇴플랜의 기준점과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기업 은퇴플랜 401(k) 의 운영사항을 살펴본다
COVID-19으로 인한 변화는 은퇴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연금 규정을 살펴본다.
직장인 은퇴연금 401(k)의 납입 한도는 해마다 확인해야한다. 개인은퇴연금 IRA도 마찬가지이다.
상속받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 중 9월 30일은 무엇일까? 새규정에 의거 한 변화 된 관리, 운영법을 알아보자
최근 주정부들의 직장인연금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401(k)와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원 이익 지킬 운용 책임 회사에 있어 하락장 때 리스크 관리 수익만큼 중요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진, 401(k)플랜의 셋업 시 가장 주의해야할 플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
401(k) 인출에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가계부 작성으로 재정 규모 파악 준비하고 계획하면 꿈이 현실로
회사를 사직하면서 회사에서 저축해 오던 401(k)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401(k)를 롤오버하고자 할때 주의 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알아보자.
401(k) 롤오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활용 방법
직장연금 401(k)를 지금 개인연금 ROTH-IRA로 컨버젼한다면 세금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CARES Act 중 은퇴플랜에 적용되는 부분을 잘 살펴 오류없이 진행하도록하자.
코로나 관련 정부의 은퇴플랜 구제 조치
다양한 은퇴플랜의 구조와 특징을 바로알고 활용하도록 하자
코로나 상황 속 401(k) 운용
▶ 강제인출규정, 연간 개인소득 제한 받지 않아 ▶ 인출시 소득세 없는 Tax Free 인컴 창출
COVID-19사태로 인한 직장연금및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새규정이 발표됐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영향과 석유생산 분쟁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약 33%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중.소규모의 기업 오너에게 활용도 높은 SEP-IRA , 세금혜택은 높이고 저렴한 관리비용과 쉬운 운영방식이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상승세를 타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기폭제 역할을 하며, 향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체적인 하락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 하락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 보자.
72세부터 시행적용되는 RMD를 제대로 알아야 페널티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캘세이버는 법적으로 의무 시행해야하는 직장 은퇴연금 제도이다. 제도의 의무와 목적에 맞는 운영법을 살펴서 벌금부과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01(k) 계좌의 세금 관리 전통적 계좌보다 로스 등에서 돈 빼야 유리 IRA로 롤오버해 인출하면 세금보고 때 결산
은퇴플랜 시큐어(secure)법안의 기타 조항들 출산·입양 비용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어 직원 적립률 한도, 급여의 15%까지 가능 사업주 면세 혜택 5000달러까지 확대 시행
시큐어(secure)법과 복수기업 플랜(MEPs) 비용에서 할인 혜택받고 관리에서 부담 덜어 오픈 형태는 공적 그룹 안 거쳐도 운영 허용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은 개별 플랜도 가능
SECURE법률 시행으로 인해 향후 달라지게 되는 은퇴연금제도의 주요한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해 본다.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 어뉴이티는 평생 인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뉴이티의 기능을 정확히 살펴보고 활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