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SECURE ACT 규정은 모든 미국인의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로 개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곧 시행되는 401(k)의 새로운 내용이 주목된다.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최근 확정된 SECURE Act 2.0규정에서 다루는 은퇴연금에 대한 개정 법안과 접목하여 자녀의 학자금 마련과 동시에 은퇴 연금까지 효과적으로 미리 플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