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 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 은퇴 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의 $23,000에서 $23,500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가장 쉽게는 현금으로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자산 증가의 성장 가능성이나 현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계획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목적의 계좌를 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많은 Small Business Owner와 자영업자들은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은퇴준비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알더라도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런 Small Business Owner나 자영업자가 셋업 및 관리에 큰 노력을 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SEP IRA를 소개해보겠다.
IRA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IRA 계좌를 가지고 있다. IRA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에 대한 활용이 대부분이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제 세금혜택을 받는가의 차이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Roth IRA는 은퇴 준비를 위한 유용한 재정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SECURE ACT 규정은 모든 미국인의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로 개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곧 시행되는 401(k)의 새로운 내용이 주목된다.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IRA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규정이나 제한점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랑 IRA관련 상담을 하면서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절세는 투자자나 사업주,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절세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 불입이 가능하지만, Spousal IRA는 예외이다. 이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IRA 불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pousal IRA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자신의 재정계획을 위해 IRA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부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장된다.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기업연금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I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한바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일정에 맞춰 Update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Catch-Up 기여금을 통해 얻을수 있는 혜택. 세금공제 효과.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로스계좌로 기여 가능. 60-63세 Catch-Up 기여 한도 추가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59.5세 넘으면 개인은퇴계좌 활용 자산운용 방식 변경 셋업 후에도 펀드 비용·수익률 검토, 더 나은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능동 운영인 뮤추얼 상품보다 수수료 낮아 회사 매칭 혜택 최대한 활용, 전 직장 401(k)도 살펴봐야
최근 확정된 SECURE Act 2.0규정에서 다루는 은퇴연금에 대한 개정 법안과 접목하여 자녀의 학자금 마련과 동시에 은퇴 연금까지 효과적으로 미리 플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사업자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각 비즈니스마다 소득도, 직원구성도, 원하는 바도 각각 다 다르기에, 어떤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더 좋다는 흑백 논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Rollover 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Withdrawal 하기 등이 있다.
SECURE ACT는 은퇴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치 방식의 재산상속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비배우자 상속인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유예 해택을 받는 은퇴플랜 자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의 생전엔 의료비로 생겨날 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Fidelity Investments에서 최근 실시한 새해 재정목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 빚 상환, 소비와 지출 줄이기가 새해 다짐의 우선 순위로 떠 올랐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은퇴 플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 살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이다.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한 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는 CalSavers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또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안내 및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은퇴연금 마련이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느낄 수 있다.
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지난 11월 1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2024년도의 은퇴플랜 관련 세금공제 한도액을 발표했다. 한도액은 매해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에 맞춰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매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해 2024년에는 각 은퇴플랜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IRS의 11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401(k)를 포함한 IRA 등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금플랜들의 저축한도가 전체적으로 연간 $500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주요 연금관련 세금공제 한도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한인 시니어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알게 되는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소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가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세제후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애초 기대금액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장기요양(Long-Term Care Plan-LTCP) 의무화 추진계획에 따라 LTCP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양의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플랜준비와 더불어 LTCP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IRA와 Roth IRA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발표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IRA 및 여러 세금관련 마감일이 연장되어 그에 대한 질문 또한 자주 듣게 된다.
택스보고를 하는 시즌인 지금, 세금을 조금더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중 하나는 은퇴플랜에 저축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가 가장 쉬운 예일 테이고, 비지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등을 통해서 더 큰 저축이 가능하다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는 은퇴플랜에 돈이 많을 경우라면 401(k),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래더링 전략을 수립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래 래더링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만기로 구성해 변동성에 대비, 안정적 소득을 취할수 있도록 목표 하는것이다.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는 단일 금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금리 리스크를 낮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
기업연금 401(k) 또는 개인연금 IRAs 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며, 짧지않은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 401(k)와 IRAs 모두 통틀어 이런 은퇴연금을 운용할때는 지켜야 할 IRS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리는' 시기와 '빼서 쓰는' 시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내 돈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플랜 전문가로써 내가 상담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은퇴 후 매월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라고 예상하는가' 이다. 이 때 본인이 계획한 금액을 빠르게 알려주는 경우보다 대부분 질문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누구에게나 예정된 은퇴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때는 어김없이 찾아 온다. 이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계획과 실천은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목적을 세우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이다.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처리 순서에 있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개인 은퇴연금 플랜 마련에도 이 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개인마다 다른 일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나의 은퇴시점을 떠올린다면 은퇴연금 준비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순서에 근접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어떤 종류의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본다.
은퇴플랜을 준비할때 어디서, 어떤것부터 시작할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과 은퇴연금 유형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은퇴연금 플랜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될 수 있다. 401(k), IRA, 403(b), Annuity등 특정 용어로 사용되어 무엇을 선택할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에 대해 세금혜택을 기준하여 IRA와 인덱스 Annuity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적립금 제한 없고 인출 때 소득세도 없어 개개인 상황·투자 기간·목표 등 감안해 디자인 필요. 10년 이내는 일반투자 비해 비용 많아 유의해야 한다. 종신형 저축성 생명보험 중 지수형 생명보험(IUL)은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 왔다. 지난해도 전년 대비 21% 판매가 늘어 전체 신규 보험료의 4분의1이 IUL로 몰렸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IUL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Roth IRA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Roth IRA계좌 개설을 포함해 몇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소유자와의 관계 및 어카운트 유지 기간에 따라 이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게 결정된다. Roth IRA 및 기타 은퇴연금 계좌의 상속에 관한 규칙은 2019년 은퇴연금 강화를 위한 SECURE법과 2020년 CARES법이 통과된 이후 변경됐다.
얼마 전 연방하원은 근로자를 위한 은퇴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시큐어액트(SECURE Act)라고 하는 이 법안은 2019년에 통과된 내용에 기반하여 점차 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상원의 통과도 순조롭게 예상되는 만큼 변화하는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다.
은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중 Non-Taxable Income이 많을 경우에는, Income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비롯해 Tax 절약등, 100% Taxable Income 을 갖고 있을 때 비해 장점이 많다. 당장 은퇴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Tax Free Income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중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잘 구성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심플IRA(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또는 401(k)플랜과 같은 기업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은퇴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 플랜에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그 동안 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퇴연금 IRA에 납부한 금액은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보고되는 소득을 낮추어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IRA는 소득이 있어야 납부가 가능하다.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급여(salary or wages), 커미션 또는 자영업 순이익이 포함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도 IRA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것을 (배우자 IRA)라고 하며 기존 IRA, Roth-IRA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은퇴를 하면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꺼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때까지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은퇴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pension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은퇴플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은퇴연금플랜 계좌 중 어떤 플랜부터 꺼내 써야 할 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즉, 401(k)를 먼저 쓸지 어뉴이티를 먼저 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은퇴연금을 각 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 인출 순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각의 방법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세금절약도 할 수 있다.
은퇴계좌를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로스를 둘러싼 기본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로스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은퇴연금 플랜을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안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은퇴플랜은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각각의 제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변경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또 다른 제한은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납부제한선과 관련있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규정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해 6월30일까지는 직원 50인 이상, 2022년 6월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에는 캘세이버(CalSavers)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년까지 캘세이버 프로그램이나 401(k)s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연금의 가장 효율적인 가입 시기는? '빠르수록 좋다!'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스(Roth IRA)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은퇴가 임박했을 때 오픈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여전히 효율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개인은퇴연금계좌 로스IRA (Roth IR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안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로스IRA의 활용 기능을 살펴본다.
돈을 찾아서 쓸 때 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Roth IRA플랜 운영 중 트랜스퍼(Transfer)를 할 때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직장인 은퇴연금 중 대표적인 401(k)는 여러가지 기능과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개인연금으로 401(k)를 옮길 때 가능한 여러가지 환경을 확인해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이전 직장 401(k)를 반드시 개인 IRA 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한 은퇴연금 관리 효과를 얻도록 한다.
은퇴연금의 납부 한도액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다. COVID-19으로 한동안 하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은퇴연금의 2021년도 납부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거나 일부 한도는 약간의 상승폭이 생겼다. 2020년도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 플랜의 납부액 한도를 올 해와 비교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캐쉬밸류에서 돈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현재 IRS에서는 COVID-19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면 59 ½ 전에 인출시 내야 하는 10%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401(k)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9 ½ 이전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Pre-Tax 와 Post-Tax 개념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Tax Benefit Plan을 은퇴플랜에 올바르게 적용 해 보자
앞으로 세금 인상 요인 많아질 듯 면세 혜택 로스IRA·생명보험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