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Profit Sharing Plan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401(k)를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플랜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플랜을 활용하여 Plan Document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Form 5500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펜션 플랜은 기업들이 직원 은퇴이후 지속적인 은퇴소득을 만들어주는 플랜이다. 전통적인 펜션 플랜은 기업이 준비, 운용하고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투자 리스크와 예상 지급금을 추산, 모니터 하는 과제 등을 기업이 책임졌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펜션 플랜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80년대초만 해도 민영기업 부문의 직장인 60%가 펜션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 숫자는 3%로 축소됐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회사의 여러 경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그룹건강보험이나 그룹 은퇴플랜을 통하여 회사 경비로 세금을 줄이는데, 생명보험 또한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기업연금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I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한바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일정에 맞춰 Update해야 한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의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연령층보다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연령층 그리고 보유 자산의 분산투자를 목적, 활용할때 채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