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erit-based scholarship Vs. Need-based aid (아이비리그 포함 상위 10개 학교)
FAFSA / CSS대비 전략적인 수입과 자산의 분배의 중요
Roth IRA rollover from the 529 College Savings Plan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고소득자들은 자산 관리, 은퇴 계획, 부동산 계획에 있어 기회와 위험이 얽힌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플랜들은 기본으로 모두 가입을 하고, 추가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트러스트(Trust:신탁)을 활용하여 좀 더 어드밴스(Advanced)된 절세전략과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금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해 한국 출장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기에, 미국 상속/증여 업무를 한국에서도 돕기 위해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면서 한국인들의 재산 크기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수 밖에 없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은퇴 준비로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401(k) 직장은퇴연금 플랜이라면 개인이나 자영업 오너의 경우401(k)는 물론 IRA, SEP-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플랜 등 다양한 플랜을 사용하여 은퇴 저축을 증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은퇴연금 플랜이 가진 큰 특징으로 세금혜택을 손꼽을 수 있는데 Qualified플랜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의 형태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어린 상속자인 손자가 4살이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햇수와 그리고 21년을 더하니, 대개 100년 정도 안팎으로 예상하게 된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하게 됬는 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상속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원망스럽기도 한것이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며, 돈이 때로는 피보다 진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간주될때만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 "주인"이 바뀐다라는 경우가 언제인가?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각 소유주를 지칭하여 Joint Tenant (조인트 테넌트)라고 일컫는다.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자산보호 개념은 단지 소송 등으로 인한 채무만이 아니라 세금, 투자, 노후 롱텀케어 비용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초보적인 자산보호 방법으로는 소유권 형태에 따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외로 혼란스럽고 잘못 이해되기 쉬운 것이 소유권 형태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흔히 보이는 커피숍의 간판처럼 자주 접하게 되는 'Living Trust'가 가진 숨겨진 장점을 알아보자.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부쩍늘고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부모 사후 트러스트가 계속 결국 상속을 받을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다.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인은퇴플랜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플랜으로 어뉴이티가 있다. 어뉴이티(Annuity)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운영방식을 이해하여 안전한 은퇴연금 플랜을 마련해 본다.
의뢰인 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다사다년했던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전 세계인을 발목을 잡았고 생활의 형태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메트로폴리탄에 살기 보다 조금 더 한적한 교외도시로의 이전이 서서히 이뤄질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