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가입할수 있는 Spousal IRA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 불입이 가능하지만, Spousal IRA는 예외이다. 이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IRA 불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pousal IRA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자신의 재정계획을 위해 IRA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부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장된다.

생명보험과 IRA -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을 극대화 하는 전략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IRA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마이가(MYGA) 이젠 안녕?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마이가는 자산 증식 계획의 전반에서 등대처럼 돋보이고 있다. 특히 고정된 이자율과 사전에 정해진 짦은 기간을 가진 마이가는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모두에게 높이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