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이외 직접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한 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는 CalSavers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또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안내 및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은퇴연금 마련이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느낄 수 있다.

401(K) 직장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길때 반드시 알아할 규정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401(k)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야하는 때를 맞이한다. 플랜 운영규정을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직장 401(k)플랜에 남겨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왜 굳이 옮겨야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될 것이다.

은행 CD (Certificate Of Deposit)처럼 개런티 이자를 주는 안전 보장형 어뉴이티

어뉴이티의 기원은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된 오랜 역사를 지닌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이 금융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주식투자 상품과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뉴이티 플랜이 있다. 어뉴이티는 오랜 역사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다.

[내 은퇴연금 지키기] - 옮겨놓은 401(k)를 다시 살펴야하는 이유 3가지

기업연금 401(k) 또는 개인연금 IRAs 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며, 짧지않은 기간을 통해 만들어 진다. 401(k)와 IRAs 모두 통틀어 이런 은퇴연금을 운용할때는 지켜야 할 IRS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리는' 시기와 '빼서 쓰는' 시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내 돈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워런버핏의 무드셀라 법칙은 가라

한국의 IMF 위기 때, 온 나라가 침울해 있었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한국시중은행은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20% 확정으로,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65% 확정으로 주었고, 이를 적극활용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지금의 미국이 그 때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매달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 때에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의 확정금리 플랜을 이용한다면 드물게 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은퇴연금 준비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처리 순서에 있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개인 은퇴연금 플랜 마련에도 이 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개인마다 다른 일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나의 은퇴시점을 떠올린다면 은퇴연금 준비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순서에 근접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어떤 종류의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본다.

페널티 없애는 401(k) 플랜의 55세 규정

401(k) 플랜의 59.5세 규정에 비해 55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약 조기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401(k) 플랜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퇴연금플랜은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기인출에 대해선 페널티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401(k)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55세 규정에 있다.

SIMPLE-IRA를 401(k)플랜으로 이전하기

심플IRA(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또는 401(k)플랜과 같은 기업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은퇴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 플랜에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그 동안 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401(k) 중요성

현재 401(k)에 저축하고 있다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집 구매, 자녀의 학자금 납부 등에 401(k) 자금을 유용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지출하는 일은 계좌를 위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CalSavers와 기업 절세 은퇴플랜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전 직장의401(k)를 목적에 맞게 옮기는 방법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OVID-19 시기의 Roth IRA 올바른 사용법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캐쉬밸류에서 돈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현재 IRS에서는 COVID-19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면 59 ½ 전에 인출시 내야 하는 10%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401(k)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9 ½ 이전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