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생명보험 실수와 피하는 방법

생명보험은 재정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금융 상품이다. 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구매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실수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급 및 심지어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하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10가지 자주 일어나는 생명보험에 대한 실수들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은퇴 준비 투자 유형] 보험과 연금 적절히 결합해 활용하라

흔히들 은퇴준비라면 투자를 생각한다. 401(k)나 IRA를 통한 투자일 수도 있고, 일반 브로커리지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보험과 연금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Y가 여러 유형의 투자 시나리오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Term life 전환

Accelerated Benefit Rider : 중병이나 중증질환 또는 말기질환 진단을 받았을때,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의료비, 생활비,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Long term care insurance에서 제공하는 베니핏과는 달리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대한 제약이 없다.

하루 커피한잔 가격으로 가입가능한 생명보험

누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명보험은 옵션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자동차나 집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생명보험은 나의 현재의 소득과 앞으로 내가 벌 미래의 소득을 보호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보험이다.

연금상품의 신흥강자 MYGA

Multi Year Guarantee Annuity 줄여서 MYGA라고 부르는 이 연금 상품은 최근 들어 연금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아니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들 가운데,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몇 년간 높은 이자로 묶어 둘 수 있는 MYGA는, 이러한 이유로 포트폴리오에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다시한번 이 상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적에 따라 기간 정하는 텀라이프 (Term life insurance)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목표를 계획하게 된다. 그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그리고 내집 마련과 자녀출산 등의 일들은 인생의 과정중에서 매우 중대한 일들이다. 또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텀 라이프(Term life insurance) 즉 기간성 생명보험은 이런 각 각의 라이프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장 제공을 위한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정해진 일정 기간동안 보장범위를 10, 15, 20~ 30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보장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기 확정금리 연금으로 내 돈 잃을까 '전전긍긍' 피할 수있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MYGA vs. CD

요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좀더 안정적이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찾고 있다.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은행의 CD상품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장성 이자 상품인 MYGA (Multi-Year Guarantee Annuity)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가지 상품은 정해진 기간동안 저축했을때 이자를 보장받는다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점들도 많다. 선택에 기로에 놓인 분들을 위해 CD와 MYGA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소 인출 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 인상과 연금 시장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가 지난 수요일 4년여만에 이자를 올렸다.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현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1.9%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초기에 0.5%씩 공격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