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보고 마감(4/15) 전, IRA와 Solo 401(k) 등 은퇴 계좌 불입을 통해 소득을 낮추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10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번 세금보고의 소득 조정이 향후 대학 학자금 보조금(Grant) 액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