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Form 5500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Calendar-Year Plan의 경우 2025년도분 마감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Recordkeeper나 TPA가 서류를 작성해줘도 최종 전자서명과 EFAST2 제출, 그리고 Filing 완료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Plan Sponsor에게 있으므로, 기한이 다가온 지금 진행 상황과 접수 확인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025년 세금보고 마감(4/15) 전, IRA와 Solo 401(k) 등 은퇴 계좌 불입을 통해 소득을 낮추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10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번 세금보고의 소득 조정이 향후 대학 학자금 보조금(Grant) 액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