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때문에 모두가 물가에 민감하다. 어떻게든 지출과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비용은 투자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연관된 비용에는 펀드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 트레이딩 비용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에 변화하는 상속 면제 금액과 연간 면제 금액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가장 쉽게는 현금으로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자산 증가의 성장 가능성이나 현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계획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목적의 계좌를 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IRA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IRA 계좌를 가지고 있다. IRA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에 대한 활용이 대부분이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제 세금혜택을 받는가의 차이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Roth IRA는 은퇴 준비를 위한 유용한 재정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을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이혼 후 재산 보호,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재정지원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8월부터 대량 발송 시작. 항소나 해결 옵션등 기한내 조치 취하는 것이 중요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세금 완납했다면 납부기록 제출. 미납 시엔 벌금·이자 줄이기 위해 조치
연방 국세청보다 더 적극적 징수활동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IRA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규정이나 제한점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랑 IRA관련 상담을 하면서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예 전의 롱텀케어 커버리지 보유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점도 있었다. 건강한 경우라도 각 종 의료적 검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까다로운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이 어려운 관문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이런 점을 피하고 간단하며 좀 더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가진 어뉴이티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의료적 문제가 없는 경우 피검사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LTC커버리지를 포함한 어뉴이티 플랜을 용이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 MODIFIED ENDOWMENT CONTRACT (MEC) 또는 수정기부계약이라고도 불리우는 MEC POLICY 는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서 지정해 놓은 보험료 지불 한도 초과로 인해 세금 혜택을 상실한 현금가치 생명보험을 말한다. MEC POLICY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기업연금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I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한바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일정에 맞춰 Update해야 한다.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
세금 보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되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2024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24년부터는 더 강조되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의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연령층보다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연령층 그리고 보유 자산의 분산투자를 목적, 활용할때 채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 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한 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는 CalSavers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또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안내 및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은퇴연금 마련이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느낄 수 있다.
최근 연방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입시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이후에 당해의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액 공제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구입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미국 국세청 IRS는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하고, 경제의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회사 Old 401(k) 어카운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규정에는 이전 직장의 401(k) 어카운트가 7,000달러 이하일 경우 회사가 강제인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는 남은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 소유의 유무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23 The Retirement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1/3이상이 이와같은 동일한 걱정을 갖고 있다고 파악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용 상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은퇴인컴 준비에 크고 작게 영향을 끼쳐 예상과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들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원들의 401(k) 융자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 미 최대 401(k) Provider 중 하나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에서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401(k)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그동안 401(k) 융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들을 불식했으면 한다. 또, 이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401(k) 플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들을 짚어본다.
요즘 찾아오는 고객중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XYZ corporation일때 부동산 매입을 XYZ corporation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름으로 매입하고 XYZ corporation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이다.) 이때마다 필자가 요청한 것은 되도록 해당 부동산을 사업체에서 분리하라고 했는 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롱텀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승인된 이 법안의 시행 발표를 앞두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파란이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보도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롱텀케어(LTC)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LTC세금징수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기타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이다. 보유 중에도 세금 문제를 늘 해결해야 하지만, 팔 때가 더 고민된다. 가치가 높고 취득 후 그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이다. 팔아야 하는 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DST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은퇴연금 플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규정 SECURE Act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2019년 발표를 이후로 지난 해 12월에는 새롭게 변경된 규정 SECURE Act 2.0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의 바뀐 규정은 2023년부터 향후 5년여에 걸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홈오피스(Home Office)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Retirement plan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중에 IRAs 와 같은 금융 어카운트로 운용되는 은퇴플랜이 있다. 쉽게 기업은퇴연금과 개인은퇴연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연금이라도 일정기간을 지나 마지막 단계에선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자영업 고용세란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즉,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중 근로자(Employee) 부담분에 대해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하여 납부한다.
어뉴이티의 기원은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된 오랜 역사를 지닌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이 금융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주식투자 상품과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뉴이티 플랜이 있다. 어뉴이티는 오랜 역사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넓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한때 주식시장이 침체 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했다. 이 당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많은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스보고를 하는 시즌인 지금, 세금을 조금더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중 하나는 은퇴플랜에 저축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가 가장 쉬운 예일 테이고, 비지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등을 통해서 더 큰 저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것이 어떤 종류(Type·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법인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 사업장 위치, 투자자의 신분, 그리고 이득금 배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회사의 타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4~6번을 다루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IRS는 지난 1월 10일 올 겨울 이래 없던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의 재난과 피해가 속출하자 캘리포니아 상당수 카운티 지역에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rs.gov: California storm victims qualify for tax relief; April 18 deadline, other dates extended to May 15) 연장된 마감일로 인해 좀 더 여유있는 세금보고 준비와 함께 절세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자.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저축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IRA나 401k등을 통해 저축하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이미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허나 Taxable Income이 줄어듬과 동시에,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Savers Credit을 통해서 Tax Credit또한 받을수 있다는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 소득이 적어 저축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버짓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Savers Credit이 은퇴저축을 시작할수 있는 불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된 장부정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처리 순서에 있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개인 은퇴연금 플랜 마련에도 이 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개인마다 다른 일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나의 은퇴시점을 떠올린다면 은퇴연금 준비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순서에 근접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어떤 종류의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본다.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펜션플랜(Pension plan)은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보장된 은퇴연금 플랜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엔 펜션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을 흔하게 볼 수 없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플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Self-employed, 스몰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경우 개인은퇴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의 새 버전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플랜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살펴본다. 새 규정에서 정의하는 혜택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숙박해야 출장, 당일치기는 교통비는 공제만 가능하다. 새벽 미팅 참석 위한 전날 호텔 비용은 인정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장 경비 중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과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업 거래내역, 한 가지 회계 기준 정해 기록 IRS, 발생주의 요구, 소규모엔 현금주의 허용.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 은퇴연금의 대표적인 401(k)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59.5세 이후 은퇴연금으로 인출할 때, 인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해당 주가 정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이후 소득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여 소득이 높은 현재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은퇴이후에 세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은퇴플랜을 계획한다.
일부 직업의 경우 여러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근로소득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별도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듯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별도 은퇴연금 계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계좌의 일순위 수혜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100% 지정해야 한다. 401(k) 자금의 분배는 대부분 가입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원이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명령한 경우는 은퇴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은퇴연금 자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QDRO가 필요하다.
현재 401(k)에 저축하고 있다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집 구매, 자녀의 학자금 납부 등에 401(k) 자금을 유용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지출하는 일은 계좌를 위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은퇴플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은퇴연금플랜 계좌 중 어떤 플랜부터 꺼내 써야 할 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즉, 401(k)를 먼저 쓸지 어뉴이티를 먼저 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은퇴연금을 각 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 인출 순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각의 방법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세금절약도 할 수 있다.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중 자영업자와 스몰비즈니스에 적합한 것을 알아본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올해 직원 개인이 401(k)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엔 캐치업 6500달러를 더한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모두 세금혜택을 적용받는다.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기 실천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2037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불능력과 개인저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인 은퇴연금 401(k) 플랜과 개인은퇴연금 IRAs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은퇴플랜의 차이를 파악하면 어떤 옵션이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최근 들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판매세(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그리고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취급되는 품목은 일반 소모품으로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되어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근로자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인 심플(SIMPLE) IRA 또는 401(k) 와 같은 기업이 후원하는 은퇴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이런 기업플랜에 쌓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플랜의 장점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할 때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 401(k)를 옮기는 세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거나 롤오버 할 수 있다. 즉, IRA로 롤오버 또는 새 직장의 401(k) 또는 다른 적격한 퇴직 플랜으로 옮길 수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가올 은퇴를 생각해 적절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첫째,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의 안정된 재정상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재정을 보호하고, 세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요구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종신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 본다.
생명보험은 개인은퇴 준비 및 의료비용 대비, 상속플랜, 모기지 프로텍션(Mortg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안에 저축기능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라난 돈을 사용할 때 여러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재정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능을 모르고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취소하기 전에 저축성 생명보험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최근 몇 차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최소 인출금 규정(RMD)이 복잡해졌다. 2020년에 필요한 RMD에 대한 CARES특별법, 새로운 기대수명표의 시행일 연기, 72세로 RMD를 적용하는 SECURE특별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RMD 규칙을 적용하기 혼란스로울 수 있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베네핏 플랜 중에 대표적으로 401(k)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직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및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01(k)를 이미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 한해 추가 혜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세금 보고 후 납부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IRS) 또는 주 정부 세금 담당 부서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고지서는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Under estimated tax penalty일 것이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401(k)를 제공받는다 하여도 이것이 최고의 은퇴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401(k)가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 IRA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돈을 찾아서 쓸 때 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Roth IRA플랜 운영 중 트랜스퍼(Transfer)를 할 때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추가 경기부양안 혜택 보려면 보고 서둘러야 / 주식투자 보유 1년 기준으로 세율 달라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보통 직원이 연간 납부하는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고용주)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납부해 준다. 직장마다 401(k) 플랜의 조건에 따라, 매칭금액에 대한 조항을 여러가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체 급여의 일정 부분까지 직원 납입금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것을 주로 선택한다. 혹은 고용주가 직원의 401(k)플랜 납부 참여에 관계없이 직원의 납입금을 일정 금액 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이런 내용들은 각 직장플랜의 규정에 우선 의거하며, 법적 의무제공 사항이 아니다.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이전 직장 401(k)를 반드시 개인 IRA 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한 은퇴연금 관리 효과를 얻도록 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연금의 납부 한도액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다. COVID-19으로 한동안 하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은퇴연금의 2021년도 납부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거나 일부 한도는 약간의 상승폭이 생겼다. 2020년도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연금 플랜의 납부액 한도를 올 해와 비교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한다.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이 필요할 지 파악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남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재정적 도움이 되는 생명보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질문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2021년 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꼭 알아야할 날짜가 있다.
이전 직장에서 불입하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흔히 올드 401(k)라 한다. 올드401(k)를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옮기도록 하자.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Pre-Tax 와 Post-Tax 개념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Tax Benefit Plan을 은퇴플랜에 올바르게 적용 해 보자
앞으로 세금 인상 요인 많아질 듯 면세 혜택 로스IRA·생명보험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