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자유와 은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정해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오늘은 은퇴플랜과 관련하여 어떤 나이에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보겠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LTC보험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질환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필수적인 대책이며, 이 때 발생되는 의료비와 간병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젠 ‘무병장수’를 기대하기 보다, ‘아프고 오래사는 것’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공공 프로그램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LTC플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마지막 그룹인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가 임박했다. ‘피크 부머’는 부머 세대 중 뒤 쪽에 해당되는 1959년부터 1964년 사이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현재 3,040만명 정도가 이 세대로 구별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과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는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메디케어 PART A, PART B의 시작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edicare 자격을 얻습니다.
"Medicare Advantage"는 미국의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일종으로, 기존의 메디케어 보험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Part C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점검 우선, 은퇴플랜 최대한도 적립, 건강관리 및 여유자금 조성, 모기지·카드빚 정리 다목적 생명보험 활용 등 포트폴리오 운용 검토
대부분의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통해 Part A 및 B 혜택을 받기를 선택하며, 이는 연방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수수료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Original Medicare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수수료 기반 프로그램, 또는 Medicare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 Medicare Advantage Plan 중에서 선택
새해가 밝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Fidelity Investments에서 최근 실시한 새해 재정목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 빚 상환, 소비와 지출 줄이기가 새해 다짐의 우선 순위로 떠 올랐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은퇴 플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 살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이다.
은퇴준비에 있어 65세라는 나이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401(k)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이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도 Normal retirement age(NRA)를 현재 65세부터 67세를 기준하고 있고 메디케어 혜택에 있어서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때이다. 개개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은퇴의 기준 나이 설정에 차등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 나이를 기준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퇴 연금 준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본다.
은퇴는 인생에 있어 최대 큰 이벤트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고려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수 있다.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위해 현실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지출을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혜택을 평가하고, 부채와 저축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행, 취미 및 관심사, 가족 및 사회생활, 자선 기부와 같은 명확한 은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자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캘리포니아 장기요양(Long-Term Care Plan-LTCP) 의무화 추진계획에 따라 LTCP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양의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플랜준비와 더불어 LTCP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및 의료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엔 실직도 생길수 있다. 또 끝난줄 알았던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몫돈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모아뒀던 IRA에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다. IRA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 의 패널티를 내야한다. 이때 패널티(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예외조건들이 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암은, 매해 발병이 상승하고 있기에 관련 비용을 준비할 목적으로 암보험 추천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가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달 평균 $6,000정도가 필요한 비용을 3개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10명중 4명은 한 달도 감당하지 못하며, 아직까지 88%의 응답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40분기(10년) 세금을 납부하고 만 65세가 되거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