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Roth 401(k)는 고소득자도 소득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는 비과세 은퇴 계좌로, 기존 Roth IRA보다 높은 납입 한도를 제공하며,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사용 가능한 매력적인 Roth 401(k)를 통해 은퇴 자금의 승부수로 활용해 보자.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주나 HR 담당자의 주기적 Fiduciary 업무. Plan Documents에 대한 Review 및 실행. 직원들의 401(k) 가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401(k) 가입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401(k)플랜의 직원 급여에 대한 기준 확인 및 실행 절차의 확인. 개인의 401(k) 불입금, 회사의 Matching 또는 융자상환금에 대한 입금일 준수. 401(k) 불입금액에 대한 한도 점검. 주기적인 401(k) 플랜 점검.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