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거나 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퇴직연금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alSavers 의무사항, 벌금 규정, 그리고 고용주가 세금 절감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Solo 401(k)플랜은 여러 이름이 있고 (Solo-K, Uni-K, One-Participant K등) 사실 기존 401(k)와 다른 플랜이라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오너와 오너의 배우자만을 커버하는 401(k)를 Solo 401(k)라고 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