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청(DOL)의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실수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돕고,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IRS의 이번 변경 사항은 단순히 납부 한도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특히, '슈퍼 캐치업' 제도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초반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저축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을 단기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