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401(k) 플랜 도입은 단순히 플랜을 여는 것이 아니라, 회사 구조·예산·직원 구성에 맞는 설계, 정확한 Recordkeeping과 Payroll 연동, Advisor의 전문적 지원,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준비하면 401(k)는 직원 복지를 넘어 회사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
Annuity는 단기 이익보다는 은퇴 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장기 플랜이다. 특히 Index Annuity는 원금 손실을 피하면서도 시장의 일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401(k), IRA등 퇴직계좌 운영을 규정하는 SECURE Act법안은 계속 변화되었고,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이 많아졌다. 특히 59.5세 이후의 인출 규정이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 와 같은 필수 인출 규정은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은퇴 저축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잘 꺼내 쓰는 전략도 세워야 할 때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집중해 본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오픈가입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년도 플랜을 새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플랜에 따라 보험료·혜택·병원 네트워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통해 나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1-4명 직원 기업도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복잡한 401(k)나 제한적인 CalSavers 대신 의무적 고용주 매칭과 즉시 베스팅을 제공하는 SIMPLE IRA가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Roth IRA는 세금 보고를 하는 개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소 인출 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해약할지, Roth IRA로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2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와 IUL의 구조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 유의할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조기 은퇴를 결정한 연방 공무원이 TSP(Thrift Savings Plan)를 활용하여 30년 이상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TSP를 활용한 조기 인출 전략인 Rule of 55, CSRS/FERS 제도에 따른 SSDI 수급 차이, Life Annuity 연금화 옵션, 그리고 IRA Rollover과 상속 전략까지, 예상치 못한 은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청(DOL)의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실수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돕고,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IRS의 이번 변경 사항은 단순히 납부 한도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특히, '슈퍼 캐치업' 제도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초반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저축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을 단기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저축한 은퇴연금은 일정시기가 되면 반드시 꺼내야만 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SECURE 2.0 법안은 72세였던 RMD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했다. 또한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한번 미뤄질 것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