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된다. “건물은 팔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크다”, “임차인 관리가 점점 버겁다”, “은퇴를 앞두고 수입은 유지하면서 손을 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문 현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DST(Delaware Statutory Trust)다.
오랜 시간 은퇴를 준비해 온 이들에게 은퇴는 비로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필요에 따른 재정 계획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은퇴자라 하더라도 생활 방식과 목표가 변하면 예산과 계획 역시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퇴 초기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재정 관리 방법을 살펴본다.
트러스티가 수혜자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 부족이 어떻게 트러스트 분쟁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룬 법률 칼럼입니다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ILIT는 이제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어떤 기준으로 이전할지를 설계하는 Legacy 전략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의 재정 전략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생명보험과 Trust를 결합한 보다 폭넓은 상속·재정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손해보는 경우를 설명한 기고입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수혜자한테 분배할때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 수 있냐에 대한 글입니다.
2026년 증여상속세 변경에 대한 블로그 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합니다. 11월 Long-Term Care Awareness Month를 맞아 8가지 삶의 영역(Care, Community, Daily Activities, Finance, Health, Home, Life Transitions, Social Connection)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장례 계획은 일반적으로 Pre-planning과 Prepaying, 두 가지 방법이 있다. Pre-planning은 장례 절차와 세부 사항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Prepaying은 미래의 장례비용을 미리 마련하거나 지불해 두는 것이다.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Trust는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지만, 단순히 만드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와 Financial Planning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모의 은퇴와 자녀의 독립이 맞물려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짚어보고, 빈 둥지 세대가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재정 전략(자녀와의 재정 독립 대화, 주거 점검, 은퇴 자산 관리, 유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허함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서바이버스 트러스트와 바이패스 트러스트를 어떻게 나누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트러스티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고입니다
50대 후반, 은퇴 준비에 불안하시다면 이 글에 주목하세요. 치매 진단 남편을 돌보며 은퇴 현실을 직면한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당신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족한 은퇴 자금을 채워나갈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캘리포니아 AB 2016 법안은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단,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어서 상속계획을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재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Probate 절차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상속 계획은 단순한 유언장으로는 부족하다. 자산 보호 및 상속인에게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 취소 불가능한 생명 보험 신탁(ILIT)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도구이다. 명칭이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효용성을 이해하면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와 증여가 아닌 상속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재산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후손이 이 재산을 받음으로써 미래에 돈이 사용되고 투자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망 후의 자산분배 뿐만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재산 이전을 포함할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과 법적 요건 그리고 가족 간 갈등 등을 고려한 중요한 계획이다.
자선단체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하는 기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가장 쉽게는 현금으로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자산 증가의 성장 가능성이나 현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계획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목적의 계좌를 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전할 때에는 갖고 있는 401(k)를 IRA계좌로 Rollover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갖고있는 Annuity도 상황 및 목표의 변화에 따라 Transfer(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Annuity 이전을 위한 Rule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간주될때만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 "주인"이 바뀐다라는 경우가 언제인가?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리빙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씨가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킴패밀리 트러스트로 등기이전이 되어야한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제외).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싱글부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와 자녀의 안정된 경제환경을 위한 보호플랜을 생명보험이 제공한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