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법원이 가져가는 상속 비용의 구조

전문가칼럼

법원이 가져가는 상속 비용의 구조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를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원이 가져가는 상속 비용의 구조

캘리포니아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마주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법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각종 수수료가 유산의 금액을 깎아낸다. 프로베이트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집행자 보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청구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0810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적용된다. 계산 기준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gross value)이다. 첫 10만 달러의 4%, 다음 10만 달러의 3%, 그 다음 80만 달러의 2%, 이후 900만 달러의 1% 비율이 계속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행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집행자가 각각 법정 보수를 청구하면 비용은 사실상 두 배가 된다. 유산 규모가 커질수록 빠져나가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전문가 보수 외에도 필수 행정비용이 계속 따라붙는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법원 접수비만 430달러 이상이 든다. 사건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한 번, 최소 두 번 낸다. 법적으로 신문 공고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까지 든다. 대부분의 판사는 집행자에게 보증보험(bond)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낸다. 절차가 1년을 넘기면 2년 차 보험료도 낸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법원이 지정한 프로베이트 감정인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이 역시 별도 비용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은행이나 에스크로에 제출할 법원 문서의 사본을 매번 구입해야 한다. 무료가 아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이 붙고 각종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결코 작지 않고 결국 상속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 절차를 피하고 상속을 하는 것이다. 법원 절차를 피하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리빙 트러스트다. 제대로 설계되고 자산 이전(funding)까지 마친 리빙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법정 수수료, 신문 공고, 감정 비용, 보증보험도 없고 상속처리 시간도 훨씬 짧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가족 안에 남는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만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비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법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해 놓은 보수와 각종 행정비용이 유산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결국 상속 계획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법원 절차 자체를 피하는 데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전에 설계하고 자산 이전까지 완료해 두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준비가 없으면 그 결정권은 법원의 절차에 맡겨진다. 상속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종수정: 2026/03/06 09:35:5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