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소송으로 이어지는 수탁의무(Fiduciary Duty) 위반의 판단 기준 및 사례
401(k) 플랜의 Fiduciary Duty의 위반이란
수탁 의무는 이해 당사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업의 이사회는 회사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한다.”이다.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ERISA 법률에 의해 이러한 수탁의무를 가진다. 401(k) 플랜의 수탁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플랜 참여자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탁의무 위반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401(k) 의 일반적인 수탁자 의무 위반 판단 기준
충성(Loyalty), 주의(Care),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 성실(Good Faith), 공정한 거래(Fair Dealing)의 의무를 포함하여 수탁자 관계에서 여러 유형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 의무 위반은 아래의 내용들을 근거로 판단 된다.
• 수탁자가 플랜 참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
• 플랜 참가자들에게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 필요한 수준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다.
401(k) 플랜의 수탁 의무 위반의 일반적인 사례
401(k) 플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 의무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횡령: 플랜 담당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플랜의 자산을 취하거나 사용하는 것.
• 이해 상충: 이해상충의 문제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것.
• 자기 거래: 플랜 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탁의무자의 혜택을 위해 거래하는 것.
• 자산관리의 부실: 합리적인 수준의 전문성 부족과 부주의로 인한 부실한 자산 관리.
• 사기/허위 진술: 플랜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
Empower사, 401(k) Participant Data 오용과 Cross-Selling혐의로 기소
Swiss Re American Holding Corp의 Employees’ Savings Plan에서 퇴사한 일부 플랜 참가자들은 Plan Recordkeeper 인 Empower 와 Plan Sponsor인 Swiss Re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2023년 FORM 5500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플랜은 총 4,0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45 Billion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플랜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의 원고측은 Empower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플래 운영과 무관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해, 자사의 Benefit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Personal Information 에 접근하여, 기존 연금에 있는 Balance를 Empower의 Roth IRA 계좌로 Rollover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자사가 이익을 취했다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플랜 참여자에 대한 Fiduciary 책임이 있는 Recordkeeper가 Investment Advice와 Recommendation 을 제공함으로서 자사가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와 Fiduciary Duty 가운데 하나인 “Prohibited Transactions”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원고들은 Recordkeeper 인 Empower 에게 플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Misusing 하거나 Cross-selling 하지 못하도록 “Non-Solicitation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은 플랜 Sponsor인 Swiss Re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401(k) ERISA Fidelity Bond 규칙
401(k)/기업연금 운영자는 매년 DOL에서 요구하는 Fidelity Bond 요구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ERISA 법률에 따르면, 401(k)/기업연금 운영과 관련한 모든 수탁자(Fiduciary)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증(Bond)을 확보해야하는데, 그 목적은, 401(k) 자금을 관리하는 플랜 관리자들의 사기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플랜 참여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RISA법률에 따르면, 401(k) 자금을 관리하는 플랜 관리자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 현금, 수표 또는 플랜의 자산과 물리적으로 실제 접촉하는 사람
• Plan의 자산의 Transfer 또는 자산의 운영 비용에 대해 협상할 권한이 있는 사람
• Plan 자산에서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표에 서명하거나, 자산 Transfer 관련 서류를 생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위에 나열된 사람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
Fidelity Bond Coverage 의무 및 예외사항
은퇴연금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ERISA법은, 전체 플랜 자산의 최소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또는 최대 $500,000 까지 Fidelity Bond 를 구매하고 유지해야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별도의 예외 조항에 속하게 된다.
• Maximum Amount Coverage 예외: 2006년의 Pension Protection Act에 따라, Employer의 자사주 또는 Employer의 자산이 401(k)/기업연금 플랜 자산에 포함되었을 경우, Fidelity Bond Coverage를 $1Million 까지 높여야 한다. 단, Mutual Fund와 같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자산에 속할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Non-Qualifying Assets: 5% 이상의 플랜 자산이 Limited Partnerships, Artwork, Collectibles, Mortgages, Real Estate 또는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IRC Section 408에서 지정하는 은행,보험사,투자사 등)에 유치되어 있지 않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Non-Qualified Assets), 플랜은 해당 자산 금액의 100%까지 Fidelity Bond Coverage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Fidelity Bond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만약, ERISA 법률에 해당하는 401(k)/기업연금이 적법한 수준의 Fidelity Bond 를 구매/유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Fiduciary 책임과 Compliance 위배 사항으로서, DOL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Red Flag 플랜으로 분류되면, DOL로 하여금, 플랜 Audit 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 5% 이상의 플랜 자산이 Non-Qualified Asset에 있으며, Fidelity Bond 증서에 해당 자산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Underwriting 과정에서 증서가 취소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만약 플랜 자산에 Loss가 발생한 경우, Fiduciary 책임자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25년 Q1 - Q2주요 Compliance 일정
March 17 | Corrective Distributions Corrective distributions for a failed ADP/ACP test must be made to participants within 2½ months after the plan year-end in order for employers to avoid a 10% excise tax. These distributions are taxable in the year distributed.
March 17 | Employer Contributions Employer contributions (e.g. match, profit sharing) due for prior year in order to be deductible in prior year. Deadline coincides with corporate tax return due date of 2½ months after tax year end for S-Corp and Partnerships, unless extended.
April 1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Last day to make first year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payments to participants who attained age 73 (70.5 in years prior to 2020; 72 in 2021-2022) in a prior year and (1) terminated employment; (2) participated in plans that provided for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while still employed; or (3) are 5% owners. April 15 | 402(g) Refunds Excess employee deferrals made during the prior year to defined contribution plans must be refunded in order to avoid adverse tax consequences. Excess deferrals are those that are over the 402(g) limit.
April 15 | Employer Contributions Employer contributions (e.g. match, profit sharing) due for prior year in order to be deductible in prior year. Deadline coincides with corporate tax return due date of 3½ months after tax year end for C-Corp and Sole Proprietorships, unless extended. May 15 | Quarterly Statements Quarterly Benefits/Disclosure Statement for Participant Directed DC Plans. Good Faith Compliance due 45 days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March 17
- Traditional 401(k) 플랜(Non-Safe Harbor Plan)에서 ADP/ACP Testing 에 Fail한 경우, 10%의 IRS Excise 세금 없이, Corrective Refund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만약, 이 Deadline을 지나게 되면, 환불에 대해서 10%의 IRS Excise세금이 부과된다.
- S-Corp 또는 Partnership(Calendar Year 기준)의 플랜에서 Matching, Profit Sharing, Pension 등을 연 1회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Tax Return 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3월 17일까지 전년도 Plan에 대한 기업의 Contribution 금액을 모두 불입해 줘야 한다. 단, Corporate Tax Filing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최대 기간인 9월 15일까지 불입 기한이 연장된다.
March 31
- 전년도에 플랜에서 발생한 각종 Prohibited Transactions (Late Deposits 포함), Excess Contributions, Reversion of Qualified Plan Assets 또는Excess Benefits Paid 등에서 발생한 IRS Excise Tax 가 있을 경우 IRS에 Form 5330 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April 1
- 2024년도에 73세가 된 은퇴자들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RMD 가운데, 첫번째 Distribution 을 받아야 하는 Deadline이다.
April 15
- Sole Proprietor 또는 C-Corp로 세금보고하는 기업이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024년 Employer가 제공하는 매칭,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금액을 Deposit 해야 하는 Deadline 이다.
April 15
- 2024년 개인 불입금액 가운데 Excessive Deferral 이 있었을 경우, Double Taxation 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Refund 해야 하는 Deadl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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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5/04/03 08:57:5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