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가입할수 있는 Spousal IRA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 불입이 가능하지만, Spousal IRA는 예외이다. 이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IRA 불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pousal IRA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자신의 재정계획을 위해 IRA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부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다. 물론 인컴(MAGI 기준) 수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 은퇴플랜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Tax Deduction)가 결정되긴 하지만, IRA 불입은 가능하며 간혹 Backdoor Roth IRA전략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한다. 보통 소득이 높거나 직장플랜을 갖고 있어 소득공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raditional IRA 대신 Roth IRA 불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되면 Roth IRA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 불입이 가능하지만, Spousal IRA는 예외이다. 이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IRA 불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pousal IRA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자신의 재정계획을 위해 IRA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부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장된다.
Spousal IRA는 1982년 Economic Recovery Tax Act(ERTA)를 통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IRA 계좌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고, 1996년에는 IRS가 Spousal IRA의 운용방법 및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은퇴 준비를 위해 IRA를 활용하여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Spousal IRA를 개설하는 것은 일반 IRA를 개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Spousal IRA는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로 모두 가능하다. Spousal IRA는 공동계좌가 아니므로 당연히 배우자 이름으로 오픈된다. Spousal IRA는 딱히 특별한 종류의 IRA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간 불입한도 등 모든 조건이 IRA와 동일하다. 2024년 기준으로는 개인당 불입 한도액은 $7,000이며, 50세 이상일 경우 Catch-up조항에 의해 $8,000이다. 이는 Spousal IRA 를 사용하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연간 $14,000 까지, 50세 이상이면 $16,000 까지 IRA에 적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pousal IRA를 개설하기 위한 고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연히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개별 세금보고자는 자격이 없다. 둘째, Spousal IRA의 개설 및 불입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이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IRA에 불입할 수 있다. 세째,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연간소득이 고려된다. 2024년 기준으로는 부부공동소득(MAGI 기준)이 $240,000 이상이라면 Roth IRA 불입은 불가능하다. 네째, Spousal IRA에 대한 자금 불입을 누가 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본인만 갖게 된다. 즉, 남편이 아내를 위해 IRA에 자금을 불입하더라도 그 계좌의 소유 및 인출에 대한 통제는 아내만 갖는다.
최근에 방문한 손님 한분이 전업주부인 아내는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내의 IRA 오픈을 안해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Spousal IRA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보았다. Spousal IRA는 부부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세금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이므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 불입이 가능하지만, Spousal IRA는 예외이다. 이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IRA 불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Spousal IRA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자신의 재정계획을 위해 IRA를 통해 저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부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장된다.
Spousal IRA는 1982년 Economic Recovery Tax Act(ERTA)를 통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IRA 계좌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고, 1996년에는 IRS가 Spousal IRA의 운용방법 및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은퇴 준비를 위해 IRA를 활용하여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Spousal IRA를 개설하는 것은 일반 IRA를 개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Spousal IRA는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로 모두 가능하다. Spousal IRA는 공동계좌가 아니므로 당연히 배우자 이름으로 오픈된다. Spousal IRA는 딱히 특별한 종류의 IRA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간 불입한도 등 모든 조건이 IRA와 동일하다. 2024년 기준으로는 개인당 불입 한도액은 $7,000이며, 50세 이상일 경우 Catch-up조항에 의해 $8,000이다. 이는 Spousal IRA 를 사용하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연간 $14,000 까지, 50세 이상이면 $16,000 까지 IRA에 적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pousal IRA를 개설하기 위한 고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연히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개별 세금보고자는 자격이 없다. 둘째, Spousal IRA의 개설 및 불입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이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IRA에 불입할 수 있다. 세째,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연간소득이 고려된다. 2024년 기준으로는 부부공동소득(MAGI 기준)이 $240,000 이상이라면 Roth IRA 불입은 불가능하다. 네째, Spousal IRA에 대한 자금 불입을 누가 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본인만 갖게 된다. 즉, 남편이 아내를 위해 IRA에 자금을 불입하더라도 그 계좌의 소유 및 인출에 대한 통제는 아내만 갖는다.
최근에 방문한 손님 한분이 전업주부인 아내는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내의 IRA 오픈을 안해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Spousal IRA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보았다. Spousal IRA는 부부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세금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이므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최종수정: 2024/06/20 10:56:4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