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를 제공하는 기업의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퇴직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벌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 오너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401(k) 플랜을 제공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Matching 과 Profit Sharing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특히 401(k)와 Profit Sharing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6,000(50세 이상 $73,500)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 보다 더 많은 세금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 뿐만 아니라, Start-up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Tax Credit 을 받을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할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