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ity Transfer Rules
401(k) 및 IRA에 불입, Annuity나 저축성 보험 가입, 주식 투자 및 은행 CD개설 등의 모든 재정적 행위들은 목표설정이 중요하고 목표성취를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가 조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401(k)나 Annuity 같은 장기적인 재정플랜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꾸준한 검토는 물론 여전히 본인의 재정적 목표에 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전할 때에는 갖고 있는 401(k)를 IRA계좌로 Rollover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갖고있는 Annuity도 상황 및 목표의 변화에 따라 Transfer(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Annuity 이전을 위한 Rule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Annuity Transfer (이전)
Annuity를 이전하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동일 회사나 다른 회사의 새로운 Annuity 계약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은 기능 및 옵션, 본인 목적과 부합하는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때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Annuity 가 모두 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지 결정된다.
Annuity 는 Qualified 타입으로 개설되기도 하고, Non-Qualified 타입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IRA나 회사 은퇴플랜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Annuity를 보통 Qualified Annuity라고 하며, Pre-tax의 혜택(Tax Deduct)이 주어진다. 따라서 Qualified Annuity는 일반적으로 다른 Qualified Annuity나 Qualified Retirement Account로 이전할 수 있다.
Qualified Rule의 구속을 받지 않는 Annuity를 Non-Qualified Annuity라고 한다. 1035 Exchange를 통해 다른 Non-Qualified Annuity로 이전될 수 있으며, Annuity 타입이 Fixed, Variable, 혹은 Indexed 이든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Annuity를 이전하는 이유
Annuity이전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본인의 재정목표 및 상황의 변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더 나은 투자 옵션이다. 투자를 위한 선택지가 제한되어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둘째는 더 나은 이자율을 들 수 있다. Fixed나 Indexed Annuity 일 경우에 현재 이자율보다 잠재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가진 Annuity로 이전할 수 있다. 세째는 더 낮은 수수료 및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현재 갖고 있는 Annuity가 높은 수수료나 수익을 저하시키는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 수수료가 낮은 Annuity로 이전하면 더 많은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는 개선된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망시 혜택이나 질병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처럼, 본인의 현재 상황에 더 맞는 개선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번째는 Annuity나 다른 은퇴 계정을 여러개 갖고 있을 경우 단일 Annuity으로 통합하면 관리가 더 용이해진다. 여섯번째는 유산상속 계획의 목적이다. Annuity이전은 Legacy목적을 위한 전략적 조치일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신탁(Trust)이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더 빨리 수입원의 창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재정적 우선순위가 부의 축적(Wealth Growth)에서 소득 창출(Lifetime Income)로 바뀌는 경우, 이에 맞는 Annuity로 이전하는 것이다.
Annuity 이전에 따른 Tax 영향
Annuity이전에 따른 세금 영향은 연금의 유형, 이전의 성격, 개인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nuity를 이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세금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Qualified Annuity의 경우이다. Traditional IRA Annuity와 같은 Qualified Annuity를 같은 Traditional IRA Annuity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자금에 대해 세금연기(Tax Defer)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Annuity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 Non-Qualified Annuity를 같은 Non-Qualified Annuity로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운 Annuity계정에서 인출시에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Traditional IRA Annuity에서 Roth IRA Annuity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전 금액이 이전한 해의 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nnuity를 이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경우
Annuity를 이전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다.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빨리 이전시 Surrender Charge 나 Penalty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한 이자율이나 소득 혜택(Income Benefits)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기존 IRA Annuity에서 Roth IRA Annuity로 이전시에는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되니 이전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아예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Immediate Annuity인 경우, 혹은 이미 연금 개시를 한 Annuity인 경우에는 다른 Annuity로 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칫 이러한 Rule을 모를 경우 이전을 한 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꼮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