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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 2.0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전문가칼럼

SECURE ACT 2.0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SECURE ACT 2.0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나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2019년 SECURE ACT 1.0을 통해서 70.5세에서 72세로 늘어났고, 이번 2.0 법안을 통해, 1950년생 미만은 72세로 유지, 1951-1959년생은 73세, 1960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겐 75세로 늘어나게 되었다. RMD는 Qualified Money (절세 혜택을 받은 구좌들)에 대한 강제인출이며, 인출해야하는 나이가 미루어지게 되어, 꺼낼 필요가 없는 Retiree에게는 세금을 미룰수 있는 희소식일수 있겠다.

둘째는 RMD 페널티가 줄어들었다. 그전에는 RMD 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을 인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50% 였다면, 앞으로는 25%로 줄어든다. 또한 만약에 RMD를 꺼내지 않아 페널티를 내게 되더라도, 그 다음해 전에 Correction을 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만 되면 된다.

셋째, 60-63세 대한 Catch-up contribution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401(k), 403(b), 457(b), SIMPLE plans들은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이면 Catch-up contribution을 통해 추가 저축이 가능한데, 60-63세는 기본 Catch-up에 150% 를 Catch-up으로 넣을수 있게 된다.

넷째, 학자금 상환을 401(k), 403(b), 457(b), SIMPLE plan등에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Matching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첫 직장에서 401(k)등 은퇴플랜을 제공하여도 학자금 상환을 우선시하여 Matching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을 고용주로하여금 401(k) 불입금처럼 간주하고, 그에따른 Match를 제공하게 되는것이다. 학자금이 있는 졸업생들에겐 큰 혜택이 되고, 더 일찍부터 은퇴저축을 시작하여 복리효과를 더욱 누릴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Roth Contribution을 할 기회가 늘어난다. Roth는 지금 현재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미래에 인출시 소득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은퇴 준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저축 수단이다. SECURE ACT 2.0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게 된 Roth Contribution의 종류는 3가지 인데, 첫째는 이전엔 Employee가 Roth 401(k)로 저축하더라도, 회사의 Match는 Pre-tax 구좌로 들어갔어야 하는 반면, 이제는 Roth 로도 Matching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SIMPLE IRA는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Pre-Tax로 불입해야했지만, 이제부터느Roth 불입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SEP IRA또한 Roth형태로 불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Roth 불입은 아직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야할 세법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것이다.

여섯째, 10% Early Distribution Penalty에 대한 조건이 추가 되었다. 기본에 IRA나 401(k)등 소득세를 면제받은 구좌들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본 소득세 외에도 10% 페널티를 내게 되지만, Hardship withdrawal을 통해서 IRS지정한 Hardship상황을 충족하면 10% 페널티를 면제 받는다. 기존 Hardship에 추가되는 조항들은, 첫째 Terminal Illness (84개월미만) 인경우, 둘째 Domestic Abuse의 피해자인경우(10,000불 까지), 셋째 개인적인 비상상황Emergency Personal Expense (1,000불까지), 다섯째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되는 ESA (Emergency Savings Accounts)에서 인출할 경우, 401(k)등 qualified plan에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보험료 지불할 경우(up to 2,500/yr) 이다.

마지막으로 529플랜에 있는 돈을 Roth IRA로 Tax 와 Penalty를 내지 않고 옮길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5년 이상 유지한 구좌에 한하고, 옮기는 금액은 IRA contribution limit에 제한이 되며, 평생 옮길수 있는 최대금액은 $35,000불이다.

위에 나열한 7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됬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올바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 받는것을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3/05/03 08:52:1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