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위해 로스 IRA를 선택하는 5가지 이유
1. 비과세 소득(Tax-free income)
IRA, 401(k) 및 기타 다른 은퇴플랜과 달리 로스 IRA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으로 연금을 조성한다. 따라서, 계좌에 납입하고 자라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해 은퇴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로스 IRA는 post tax 의 개념이다. 세금 없는 은퇴연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로스IRA를 개설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9.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한다.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IRA, 401(k)와 동일하게 10% 조기인출 페널티가 발생한다.
2. 자유로운 인출
로스IRA의 장점 중 하나는 중도 인출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적인 긴급 상황으로 중도인출을 계획한다면, 넣은 원금에 대해선 페널티나 수수료가 없이 가능하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내돈을 꺼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인출조건이 달라서 세금과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자녀 가입 가능
로스IRA는 가입을 위해 정해진 연령제한이 없다. 인컴이 있는 경우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어린 자녀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IRS 납부제한선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납부제한선(2020년 기준 6,000~7,000달러)보다 적은 경우 소득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4. 50세 이상
은퇴연금 시작을 어린 나이부터 준비했다면 더 많은 자금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50세 이상의 납입자에게 IRS 캐치업(Catch-up)규정은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년과 올해 모두 50세 이상의 경우 7천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IRA와 달리 72세이후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납입이 가능한 것도 로스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제한규정보다 높을 경우 납입이 불가능 할 수 있다.
5. 예외 인출조항
로스 IRA도 다른 은퇴연금플랜과 동일하게 59.5세 이전 인출시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발생된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 조항은 페널티없이 인출 가능하다. 예로, 규정에 부합하는 교육비 지불을 위해 로스IRA를 사용한다면 10% 조기인출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짓거나, 재건축하거나, 첫 집 장만을 위해 최대 10,000달러까지 페널티 없는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