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6 1Q) - 401(k) 플랜 내 – 사모펀드(Private Securities) 투자옵션 도입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401(k)와 같은 DC 플랜에서도 사모투자(Private Markets)옵션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5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401(k) 투자 옵션에 대체자산(Alternative Assets)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체자산에는 사모자산(Private Investments),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Investments),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통해 노동부(DOL)의 적극적인 관련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DOL은 401(k) 플랜에 사모투자 옵션을 포함할 수 있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고, 곧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401(k) 플랜 대부분의 투자옵션은 공개시장(Public Markets)에서 이뤄져 왔으니,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사모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ERISA 의 수탁자 채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적합성, 비용, 리스크, 유동성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401(k)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들의 경우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적합성, 정보공개의 한계성등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통해 노동부(DOL)의 적극적인 관련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DOL은 401(k) 플랜에 사모투자 옵션을 포함할 수 있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고, 곧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401(k) 플랜 대부분의 투자옵션은 공개시장(Public Markets)에서 이뤄져 왔으니,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사모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ERISA 의 수탁자 채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적합성, 비용, 리스크, 유동성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401(k)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들의 경우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적합성, 정보공개의 한계성등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최종수정: 2026/02/10 03:12:3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