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자유와 은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정해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오늘은 은퇴플랜과 관련하여 어떤 나이에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보겠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평균수명 100세를 앞둔 시대에 은퇴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투자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 2025년, 바로 지금이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멀리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에 더해 분산투자 방법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원칙이다. 이런 장기적인 분산투 원칙에 근거한 가장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다.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40%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해가 시작될 때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재정상황을 체크해 보고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한해 동안 영향을 미쳤던 재정적인 요인 및 환경들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를 유지하여 한해 동안 자신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과 잘 맞는 재정전문가를 찾아 재정계획 및 실행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2025년까지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2024년 최소 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RMD란 정부가 73세 이상 납세자들의 은퇴 계좌에서 연간 일정 금액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 정부는 드디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2024년에 73세가 된 사람들은2025년 4월 1일까지 2024년 RMD를 인출해야 한다. 아직 RMD를 인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지만, 다음 네 가지 비싼 실수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