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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전문가칼럼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플랜 담당자는 DOL/IR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Annual Administration 관련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노동부(DOL), PEP Safe Harbor 추진에 업계 반발
▪“단독 401(k) 플랜이 더 저렴하고 유연성 높아


미국 노동부(DOL)가 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목표로 Pooled Employer 401(k) Plan (PEP)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단독 플랜(single-employer 401(k)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전문 운영사인 Employee Fiduciary는 노동부의 PEP Safe Harbor 도입 여부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RFI)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PEP는 실질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구조이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EP 구조, “실효성보다 운영사 수익 중심”
PEP는 복수의 소규모 고용주가 하나의 퇴직연금 플랜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2019년 SECURE Act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Employee Fiduciary는 PEP가 실제로는 플랜 제공자(PPP, Pooled Plan Provider)가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어, 투자 상품 구성과 수수료 체계에서 자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EBSA(고용복지보장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PEP에 가입한 사업체 수는 190건, 총 가입자는 약 61만 8,000명이다. 그러나 전체 자산의 87%가 상위 20%의 PEP에 집중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라는 PEP의 장점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단독 플랜이 더 저렴하다”… 실비교 결과 공개
Employee Fiduciary는 동일 조건 하에 단독 사용자 플랜과 PEP의 연간 비용을 비교한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 플랜 조건: 참가자 4명이 참가하는 총 자산 67만 달러를 가진 두 그룹을 비교
• PEP 연간 총 비용: $5,641.27
• 단독 플랜 연간 총 비용: $2,834.15
비용 차이는 약 2배 이상이며, PEP의 수수료가 자산 기반(percent-of-assets)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할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단독 플랜은 고정 요금(flat fee) 체계를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 “투명성·자율성 부족”
Employee Fiduciary는 PEP 구조가 갖는 여러 근본적인 한계도 나열했다.
• 투명성 부족: 수수료 항목이 복잡하고 숨겨진 비용(wrap fees, revenue sharing 등)이 많아, 참가자가 실제 비용을 알기 어렵다.
• 자율성 제약: 플랜 제공자가 설정한 표준 규칙으로 인해 고용주는 근로자 맞춤형 설계가 어렵다.
• 이해상충 가능성: PEP 제공자가 자사 펀드나 계열 상품을 우선 편입할 수 있어, 고비용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 감독 의무 지속: 법적으로 고용주는 여전히 PPP의 감시 책임을 져야 하며, 구조상 오히려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탈퇴 절차 복잡: 단순 해지로는 분배가 불가하며, 별도 단독 플랜으로 이관한 뒤 해지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대안 제시… “단독 플랜용 Safe Harbor Plan 필요”
Employee Fiduciary는 PEP을 장려하는 대신, 투명성 있고 저비용 구조의 단독 사용자 플랜을 대상으로 별도 세이프 하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투자 구조: 저비용 지수펀드(≤ 0.15%) 기반, 리베이트·랩 수수료 없는 상품만 포함
• 관리 수수료: 고정 수수료 기반, 자산 비례 수수료 금지
• 이해상충 방지: 자사 상품 사용 시 외부 대안 대비 성과·비용이 동등 이상일 것
• 참가자 정보 제공: 총 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한 간단한 수수료 안내서 제공
• 이탈 절차: 무수수료 탈퇴 및 분리 절차를 규정화하고, 고용주가 쉽게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

“PEP 세이프 하버 추진 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
Employee Fiduciary는 “만약 노동부가 PEP을 위한 세이프 하버를 도입하려 한다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안됐다.
1. 모든 수수료 (관리, 운용, 리베이트 포함) 공개 의무화
2. 자산 기반 수수료 금지, 고정 요금만 허용
3. 자사 상품 검증 기준 강화, 외부 대안 대비 동등 이상일 것
4. PPP의 탈퇴 절차 규정화 및 표준화
5. 고용주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제공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가 소기업을 살린다”
Employee Fiduciary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PEP는 비용 절감보다는 플랜 제공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이며, 오히려 소기업의 자율성과 참가자의 수익률을 희생시킬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단순하고 투명하며 저비용 구조를 갖춘 단독 사용자 플랜에 대한 지원과 기준 마련이다.”

미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PEP 세이프 하버 관련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향후 제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PEP 제도 확대가 정착될지, 단독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퇴직연금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년 Q4주요 Compliance 일정
▪September 30
- Summary Annual Report (SAR, 요약 연례 보고서) 배포 마감일이다.
- 2024년 Form 5500 제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플랜의 참가자들에게 SAR(요약 연례 보고서)를 배포해야 하는 최종 마감일이다.
▪October 15
- FORM 5500 제출 연장 마감일로서(Calendar Year Plan), 2024 회계연도 기준의 플랜에 대한 Form 5500 보고서 연장 제출 마감일이다. (원래 7월 31일 마감 → 2.5 개월 연장 시)
- 고용주 납입금 납입 연장 마감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및 C-코퍼레이션(C-Corporation)은 2024년도 고용주 입금(employer contributions)을 이 날짜까지 납입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연장에 따라 연기된 기한 기준)


최종수정: 2025/10/08 03:08:4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