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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haring Plan의 Employer Contribution 방식

전문가칼럼

Profit Sharing Plan의 Employer Contribution 방식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Profit Sharing Plan의 Employer Contribution 방식
일반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PSP에는 직원들의 그룹에 따라 불입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PSP의 불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때로는 일반직원보다 기업주나 고액연봉자 그룹이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PSP는 일반적으로 매년 기업주가 매년 연금을 불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반드시 기업의 Profit 이 있는 경우에 불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들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Profit 이 없는 경우라도, 기업주가 원한다면, PSP를 통해 기업연금을 불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주가 PSP에 연금을 불입할 것인가 여부를 매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입 규정을 Plan Document 에 반드시 사전에 기제해 두어야 한다. PSP의 연금불입 규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Salary Ratio (급여비율 방식) – General Test
Integration (or Permitted Disparity) (통합 방식) - General Test
Age-Weighted (연령 가중방식) – Cross-Testing
New Comparability (비교방식) – Cross-Testing


1. Salary Ratio (급여비율 방식)
- 기업주가 DC 플랜의 Annual Maximum Contribution 을 넣고자 할 경우, Annual 최대 금액 가운데 일정부분을 불입하고자 할 경우, 급여에서 %를 결정하게 된다.
- 단, 모든 직원들의 Contribution Percentage는 기업주의 %와 동일해야 한다.

2. Integration (or Permitted Disparity) (통합 방식)
- Salary Ratio 방식 보다 Salary 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Contribution 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Social Security Taxable Wage Base(TWB, $168,600 in 2024) 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PSP 계산에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이다.
- TWB가 낮은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에서 Favor를 주기 때문에, TWB 이상의 높은 Salary 를 받는 기업주나 HCE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수 있다.

3. Age-Weighted (연령 가중방식)
- Salary Ratio 및 Integrated 방식과 달리 Uniform 이 아니기 때문에, New Comparability 방식과 함께 항상 Cross Testing을 통과해야 한다.
- 직원의 현재 나이와 은퇴시점의 Benefit을 감안하여, Comparable 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Projected Interest와 Mortality 를 근거로, Age 가 다른 직원들간데 차별을 둘 수 있다.
- 즉, 나이가 더 많은 기업주와 젊은 직원들의 그룹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은 기업주에게 더 많은 Contribution 이 가능하게 된다.

4. New Comparability (비교방식)
- New Comparability 방식은 직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별로 다른 Contribution Percentage를 불입해 줄 수 있다.
- 그룹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Job Title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1명의 Owner와 All Other Employees 등으로 도 구분이 가능하다.
- 원한다면, 지역별 그룹, 브랜치별, 직원들의 Status (Hourly vs. Salaried/ Union vs. Non-union 등) 등으로 구분도 가능하다.
- New Comparability 방식은 기업주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Flexibility 를 제공한다.
최종수정: 2024/08/22 10:02:59AM